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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무조건 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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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지붕 제설 작업을 하던 백현민 상병이 떨어짐 (당연히 안전장치 없음)

 


 

2. 손목을 굽힐 수 없는 6급 장애 판정. 아직도 병원 다니는중

 


 

3. 경호학과 재학중이였지만 장애로 경호원은 목표하기 힘들어짐.

 

   공부, 컴퓨터등 손 오래 쓰는 작업은 전부 힘들어 구직에 난항

 


 

4. 90만원 연금은 나오지만 일하고 싶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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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파악한 사고 원인 80%는 부주의, 안전수칙·절차 미준수, 조작 미숙으로 분류됐습니다.

 

사고 원인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 탓이라는 결론인 셈입니다.

 


 


댓글
  • HIYA! 2021/09/21 11:19

    유게특
    이러다
    한 하루지나면 공익,면제 혐오글 올라옴

  • 니노마에 이마니스 2021/09/21 11:26

    ㅋㅋ 산안법 기준으로 파보자.
    1. 사다리가 작업발판인가? x
    사다리는 승강용으로서 사용함이 원칙이며, A형 사다리에 한해 안전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경작업으로 제한하여 '최상단에 올라서지 않고'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다리 사용 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
    지지부재의 최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조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작업 중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가 있거나, 상단이 구조물 등에 결속되어 전도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에 보조인을 두어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의 우려가 있는 모든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대 부착 설비 등)지급 의무는 사용자(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은 자)에게 있다.
    자, 이거 두개만 놓고 봐도 걸릴게 몇개임? 사다리 작업 왜시켰냐. 지급된 사다리는 적법했냐.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준수했냐. 안전조치는 지켜졌냐.
    이거 다 사용자 귀책사유인데 뭔 시발 작업나간 군바리한테 책임전가하고있어?

  • 무명군 2021/09/21 11:22

    낡아빠진거 들려주거나 맨몸으로 시키고 사고나면 니탓,불만가지면 군기빠졌네 굴리고...

  • 마이트 2021/09/21 11:21

    그래도 연금은 나오는거 보니 그나마 나은 수준이란게...

  • 데드풀! 2021/09/21 11:23

    너 이제 미필 공익으로 몰림


  • HIYA!
    2021/09/21 11:19

    유게특
    이러다
    한 하루지나면 공익,면제 혐오글 올라옴

    (F58cOI)


  • 니들은바늘이다
    2021/09/21 11:30

    근래 본 기억이 없는데

    (F58cOI)


  • 마이트
    2021/09/21 11:21

    그래도 연금은 나오는거 보니 그나마 나은 수준이란게...

    (F58cOI)


  • 무명군
    2021/09/21 11:22

    낡아빠진거 들려주거나 맨몸으로 시키고 사고나면 니탓,불만가지면 군기빠졌네 굴리고...

    (F58cOI)


  • 데드풀!
    2021/09/21 11:23

    너 이제 미필 공익으로 몰림

    (F58cOI)


  • 사랑을 담아서D.VA
    2021/09/21 11:25

    자동차 엔진오일 미만으로 취급아라 ㅅㅂ

    (F58cOI)


  • 니노마에 이마니스
    2021/09/21 11:26

    ㅋㅋ 산안법 기준으로 파보자.
    1. 사다리가 작업발판인가? x
    사다리는 승강용으로서 사용함이 원칙이며, A형 사다리에 한해 안전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경작업으로 제한하여 '최상단에 올라서지 않고'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다리 사용 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
    지지부재의 최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조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작업 중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가 있거나, 상단이 구조물 등에 결속되어 전도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에 보조인을 두어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의 우려가 있는 모든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대 부착 설비 등)지급 의무는 사용자(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은 자)에게 있다.
    자, 이거 두개만 놓고 봐도 걸릴게 몇개임? 사다리 작업 왜시켰냐. 지급된 사다리는 적법했냐.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준수했냐. 안전조치는 지켜졌냐.
    이거 다 사용자 귀책사유인데 뭔 시발 작업나간 군바리한테 책임전가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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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병없습니다
    2021/09/21 11:26

    연금 90만원으로 어디에 쓰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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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심고양이
    2021/09/21 11:29

    한 200씩 물가상승 반영해서 줘야지 사람을 병1신 만들어놨는데 시이벌 새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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