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 글쓴이 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거리 우회전 틀자마자 역주행 하던 차가 제차와 충돌한 상황이고,
상대차 운전자는 75세 노인, 안과 질환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곤하면 사물이 3~4개가 겹쳐 보이는 상황이였는데 운전했더군요.
사고후에 가해자 아들이 왔고 두사람이 전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_- 노인공경 어쩌고 저쩌고 내가 누군지 아냐 어쩌고 저쩌고
.. 심지어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왔음에도 해당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추후에 그 노인이 모 상가회 회장이며, 아들이 무슨 공기업 과장인가
라는것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알게 뭔가요?
그 자리에서 합의 안한다고 했고, 그날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병원가서
진단서만 떼고 회사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 다녀왔습니다.
하루 지나니 목이랑 꼬리뼈 쪽에 통증이 있었고,
병원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과 통원치료 진행했습니다.
아는 분중에 모 지방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
상담 받아본 결과, 상대방 11대 중과실에 포함되고 운전자가 운전 미숙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해자(저)에 대해 욕설한 사실등이 있어서
형사재판 전 합의 진행하지 않을경우 최소 집유는 나온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2일뒤에 보험사를 통해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왔고,
500만원에 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거절하였더니
저보고 돈독이 올랐다며 -_- 800만원을 준다고 하였지만
금액 상관없이 합의 거부하겠다고 했으며 형사재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70대 노인이고 음주등의 사실이 없으며
기존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기록이 없어 재판으로 가봤자 저한테 좋을것이 없으며
설사 집행유예등의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본인이 고령이라 신상에 큰 제약이 걸리지 않으니
제시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자 하였으나,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재판 진행할 것이고 추가로 욕설 및 치료비와 차량 파손등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언급 하였던 교통사고 조사계 지인과 상담결과 민사소송을 걸 경우
비록 상대방의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소송비용까지 전부 상대방 측에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민사소송 진행도 추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욕설을 하면서 제 가족 및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욕설을 하였기에
절 대 로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실 해당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2차례 전과 기록이 있으며
이번 사고까지 형사재판 받게 될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할 확률이 있어
고령이 나이를 감안하여 제발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합의금은 3000만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점은,
상기 내용을 전할 때 변호사도 보험사 관계자도 본인들도 아닌
가해자의 미성년자 손녀를 이용하여 제가 아닌 와이프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점이였습니다.
대체 제 와이프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둘째로 치고,
미성년자 손녀를 이용했다는 점이 매우 불쾌했으며 최초 500만원 제시시에
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가해자 본인이 사정을 하더구요.
걱정할까봐 욕설등의 내용은 말하지 않았기에 사정을 몰랐던 와이프는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 난 뒤에 몹시 화를 내었고,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비록 70대의 고령의 나이 때문에 사실상 집유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너무 괘씸해서 절대 합의는 하지 않을겁니다.
추후 재판까지 진행되면 또 한번 후기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