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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재판진행 자체를 거부하는 사법초유의 사건 발생

민유숙 대법관은 2021년 9월 6일 14시 40분 대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열린
원고 국민혁명당(전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법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이유로 법리검토를 더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걍 재검표해서 까면 그만인 소송을
그것도 180일내 끝내야 하는 선거소송재판을
이미 475일이나 검토해 놓고 무슨 법리검토를 더 해?
또 선거인이 낸 소송이라서 더 살펴봐야 겠다고 함.
정당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름.
그렇다면 오늘 재판 왜 열었냐고 원고측이 거세게 항의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을 마치겠다"
라고 한 뒤 법정을 서둘러 빠져나감.ㅋㅋ
민유숙은 본인의 남편인 문병호가 2016년 총선 후 제기했던 재검표 소송은
77일만에 재검표에 들어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왜 이런 법관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사법초유의 재판진행거부를 했을까?
뭐긴 뭐겠어, 비례대표 투표지를 까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지.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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