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2019년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B(76·여)씨와 마주쳤는데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 했다.
A씨는 이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고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있던 B씨가 문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고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검찰에 넘겨졌다
7개월 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수용해 A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
기소유예
(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
경찰은 편하게 잡는 살인범을 좋아함.
존나 억울할듯
사람이 죽었는데
유족을 납득시키위해서라도 수사는 해야함
꼭 입건을 해야되나 저런걸
애초에 출입구 막고선 왜 기대고 있는건데?...
비밀친구 2021/09/09 14:16
존나 억울할듯
kofluvs 2021/09/09 14:17
꼭 입건을 해야되나 저런걸
라_퓌셀 2021/09/09 14:19
경찰은 편하게 잡는 살인범을 좋아함.
SZBH 2021/09/09 14:22
사람이 죽었는데
유족을 납득시키위해서라도 수사는 해야함
펩시콜라  2021/09/09 14:22
다순 다친것도 아니고 일단 죽었으니
물을끓여 터빈을돌린다 2021/09/09 14:23
사람 죽으면 무조건 수사대상임
자연사 아니고서여
루리웹-0339219186 2021/09/09 14:23
말 그대로 과실로 인한 치사니까 틀린말은 아님
역으로 경찰이 '뭐 이런걸로 입건임' 이러는게 더 큰 문제니까
정황상 경찰도 검찰도 최소한 할일을 한것같은 느낌
죄수번호-410270 2021/09/09 14:23
아직까지도 경찰은 수사 종결에 관해서 사실상 검찰의 지휘를 받음. 검찰 꼬봉이라는 게 아니고 경찰도 당연히 노하우와 인력개발쪽이 부족하니 과도기적으로 보면 됨.
26 2021/09/09 14:18
애초에 출입구 막고선 왜 기대고 있는건데?...
Tholongil 2021/09/09 14:23
글좀 봐.. 지팡이 짚은 할머니가 빵집 문을 못 열어서 고생하고 있었다잖아...
아이사카르 2021/09/09 14:23
대충 상상이지만, 할머니가 힘이 없어서 몸으로 열고 있던 걸,
뒤에서 도와주려고 열어주는데 할머니가 대비를 못하고 앞으로 넘어진 상황인듯.
네츄럴미네랄워러 2021/09/09 14:22
50년 퇴보된 중국으로 만들겠다는거지
비보이달애 2021/09/09 14:22
법대로 생각하면 결국 맞는거 같기도 하고
죽은자가 말이 없으니 쯥
조제 2021/09/09 14:22
이유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를 하는건 맞지 ㅡㅡ;;
오오조라 아카리 2021/09/09 14:23
아니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냐
Queot_26 2021/09/09 14:23
죽은사람도 존나 억울하겠다
정의의 버섯돌 2021/09/09 14:23
결과적으로 풀려난건 잘된건데 7개월이나 피말리면서 결과 기다릴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음, 걍 안도와주고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