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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상위 12%라고요? 말도 안됩니다
“월세 사는데 상위 12%라니…말도 안된다”
국민지원금 조회·신청 첫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잇따랐다.
6일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이의 제기 가능
건강보험료 산정 때는 연봉 외에 금융소득 등도 포함이 돼, 연봉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또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 구성원도 살펴봐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국민지원금 오늘(6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늘(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첫 주엔 요일제 원칙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첫주가 지나면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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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줘도 뭐라 하고, 선별해서 줘도 더 뭐라 하고...
전국민 지원하자할때는 지랄들 하더니....ㅋㅋㅋㅋ
다 줘도 뭐라 하고, 선별해서 줘도 더 뭐라 하고...
모두에게 주자하면 부자들에게 준다 뭐라하고...
다주는게 맞는듯. 근데 연소득 5800 이상. 재산세 9억이상이면 돈이 많은거 아닌가 싶기도 함
월세고 전세고 나발이고 소득기준인걸
국짐이 노리는건 역시 분란..
ㅍㅎㅎㅎㅎㅎ 그게 싫음 다주면되지 ㅎㅎㅎㅎ
ㄷㄷㄷㄷㄷ
월세 500만원내는 거지인듯..
일해서 돈버는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멀리 갈 것도 없이 윤희숙 의원이 세입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