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137827

부동산 거래 잘 아시는 분들께

현재 어느 신혼부부가 전월세로 저의 아파트에 계약 후 살고 계시는데요.
제 명의의 아파트구요.
혹시 전월세 기간 중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셔서요.
그런 경우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그 신혼부부가 사겠다고 하면 매매가 가능한가요?
전월세로 계약하고 이사와서 살면서 집이 깨끗하고 화장실(리모델링 후 전월세 내놨었구요) 너무 좋고, 출퇴근 거리나 앞으로 자녀도 출산하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도보로 가능한 동네인 것이
앞으로 구입할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이고, 신혼부부가 서로 저에게 얘기를 해서요.
매매 성사 안되도 2+2=4년 후 이사가시면 매매할 생각입니다.
궁금한것은 신혼부부 성격도 괜찮고 집주인인 저도 그냥저냥 평범한 성격이라 대화 나눌 때 합이 잘 맞더라구요.
궁금한 것은 현재 입주해있는 신혼부부가 현재는 전월세로 계약하여 살고 있지만, 계약기간 중간에라도 매매 의사를 밝히면 이 분들에게 팔 수 있나요?
아참!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 인가요? 세금 많이 내야하겠죠? 현재 매매시세는 4억 정도인 아파트입니다.

댓글
  • 알레스구때 2021/09/03 02:23

    보증금에 따라서, 보증금으로 계약금+중도금 처리하고 잔금만 받고 등기
    넘겨주면 됩니다. 양도세는 얼마 안나올꺼에요. 담당 부동산에 대략 물어보셔요

    (YWF418)

  • 대찬 2021/09/03 02:26

    아! 가능한가 보군요. 감사합니다.
    신혼부부가 부디 현재의 전월세 계약기간 중 매매하겠다고 결정하길 하루하루 기도하며 잘 지내볼게요.

    (YWF418)

(YWF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