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전 매도자가 전세입자를 함께 구해주면서
현재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빌라 주인입니다...
저희집은 302호 이며 한층에 3개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 7월경 세입자를 통하여 옆집인 301호 세대가 항의가 지속되면서
저에게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하니...
내용인 즉슨
앞전 매도자(전 집주인)가 거주할떄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관문을 위치를 301호쪽으로 내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 당시에 집주인과 싸우면서 항의도 하였으나 무시하였다면서..
문을 고쳐주지않고 야반도주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문을 고쳐달아달라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할것이다라고 합니다..
집의 매수시 그런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서 일절 듣지를 못하였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나 계약서에 분쟁에 대해서 고지 및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매수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희에게 조치를 할것이니
빠른 대처 바란다고 통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니 제가 대응을 해야할거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옆집 주민이 현 세입자와 저에게 법적절차를 할것이라 통보를 하니...
제가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가 의문이네요...
[302호 문] (문 열리는 방향이 리모델링 하면서 반대로 달려서 피해를 본다는점)
[303호 문]→ ↓ ←[301호 문]
아래가 리모델링후 실제 사진
리모델링 전이라고 보내준 2층의 사진
https://cohabe.com/sisa/2102833
빌라 구입후 옆집과의 분쟁의 책임은 제가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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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열리던게 밖으로 열리니 간섭되서 그런가본데...
전 주인하고 결판 냈어야지 이제와서;
서로 불편하겠네 ㄷㄷ..전집주인이야 아몰랑하면 그만...현집주인께서 바꿔주셔야될듯 ㄷㄷ
아주머니가 답답하시네요.
소방법으로 처리하면 간단할 것을…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되어서 보니. 301호쪽으로 문을 낸게 아니라 밀어서 여는 문을 당기는 문으로 바꾼거네요.
둘다 엄청 불편할듯
많이 불편할것 같기는 하네요
신경쓰이는 방향이긴 하네요. 근데 아마 소송까지 가도 그 세입자에겐 실익이 없을거에요. 그리고 세입자가 리모델링 한 것이면 세입자가 원상복구해야죠. 님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님이 문 바꿔주고 그 비용은 리모델링 햇던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분 암것도 모르시네...한숨..
아 다시보니 세입자가 아니라 전 집주인이 리모델링 햇군요. 쩝..
다 밖으로 열리는 형태고 크기를 개조한것도 아니고.. 법적 조치를 할게 없을것 같은데요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전 주인하고 해결하라고 하시거나요. 이전 주인하고 법적으로 해결 안되니까 법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모양인데 무슨 법을 말하는건지 물어보시구요
법대로 전에 문이 동시에열리면 걸리잖아요
전집주인이 지맘대로하고 지금집주인에게 떠넘긴거군요
서로불편할듯 하네요
문방향 바꾸셔야할듯요
전주인에게 전주인에게 얘기하긴 좀시간이 많이지난듯요ㅜㅜ
이건해야겠는데요 문을 저따구로하면
인간적으로 바꿔줘야지 .이게 뭐야..
살때 체크 헸어야하는부분
책임 소재를 따지는것도 문제지만 301호만 불편한게 아니라 님 집에 사는 세입자도 불편할듯 한데요?
문 방향을 왜 저렇게 내서요..
문 방향을 저리 바꾸면 겁나게 불편한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신경 끄셔도 될것 같습니다.
택배,음식배달때 골아프겠네요
옆집껄 자기껄로 알고 가져가다간 ㄷㄷ
새벽배송하기 ㅈ 같은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