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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후보를 제발 고발좀 해주세여

 

 

 

 

 

댓글
  • 다비드 2017/05/06 12:48

    팩트가 아주 오지네 1000번 추천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 앗싸우기 2017/05/06 12:49

    보수가 빨갱인데 빨갱이가 빨갱이를 고발할까요.

  • 캡틴94 2017/05/07 12:48

    사이다..크~~

  • 다비드 2017/05/07 12:48

    팩트가 아주 오지네 1000번 추천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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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것참 2017/05/07 12:48

    남자새키가 한입가지고 무서워서 몬한다 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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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94 2017/05/07 12:48

    사이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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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륏 2017/05/07 12:49

    밥들 쳐먹으러 가서 확인못한다 캅니다 캬 신기하네 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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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싸우기 2017/05/07 12:49

    보수가 빨갱인데 빨갱이가 빨갱이를 고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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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열넘버 2017/05/07 13:11

    보수가 아니고 수꼴이라고 표현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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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tio 2017/05/08 12:53

    우와 신선하다 강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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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밥타 2017/05/08 13:29

    그러니깐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된다는 논리네..
    빨갱인걸 알면서 신고안하면 불고지제 5년이니... 빨갱이로 신고해도 무고하거나 날조하면 최고사형..ㄷㄷ 이거 거의 개미지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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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게댓글12년째 2017/05/08 13:52

    병신들이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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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BS 2017/05/08 13:56

    그러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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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리돌리 2017/05/08 14:0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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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의눈물 2017/05/08 14:18

    국가보안법 제 12조
    제12조 (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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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만이짜 2017/05/08 14:58

    레드준표가 앞장서서 고발 함 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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