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승만 하시는분 드립 맨날 치고싶은데 안치는 이유가 정떡 물리기 때문인데 이런건 더 본격적이잖아
서포트벡터2021/07/28 01:04
북으로
건성김미연2021/07/28 01:05
삭제함요
서포트벡터2021/07/28 01:05
근데 왜함? 너도 북으로 좀 가라
LJK1112021/07/28 01:02
적군 지역에서 ㄱㄱ하면 사형... 확실하구만
익명-zUzMDAz2021/07/28 01:04
도데체 왜일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탐하라 라는게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소련군도 독일 이기고 신나게 강1간하고 그랬구만
렌과 6호체2021/07/28 01:05
아프냐
익명-DIyNTA12021/07/28 01:05
그런건 보통 전통이라고 안하고 악폐습이라고 합니다
LJK1112021/07/28 01:05
새벽 1신데 고만 잠이나 자라
익명-TUzNDE52021/07/28 01:05
전쟁나면 치안유지가 불가능함.
중범죄자를 재판후 수용할 깜방도 제대로 굴러갈리없으니 목따는거임
해물삼선짬뽕2021/07/28 01:05
라고 뿅뿅에 들어오는 이물감을 느끼면서 그는 생각하였다
서포트벡터2021/07/28 01:05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있는 법이야
야헬로2021/07/28 01:05
제네바 협의 병시나 ㅉ
머꼬또머꼬2021/07/28 01:06
너 같은 새끼는 줘패는게 조선의 전통이었는데 아쉽다. 없어져서.
うまくなりたい2021/07/28 01:06
우리는 그딴걸 전통이 아니라 악습, 폐단이라 부르기로했어요.
익명-jIzNDIz2021/07/28 01:03
내란죄가 유일한 처단 아니였나
노베이스미필8수생2021/07/28 01:05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 수괴조차 유일하게 사형 하나로 심플하게 구성되어있지가 않음 ㅋㅋㅋㅋㅋㅋ
K-511A12021/07/28 01:04
위조지폐도 최대형량 사형 아니었나?
푸른 꽃2021/07/28 01:05
그건 최대 사형 저건 그냥 사형
닭튀김덮밥2021/07/28 01:04
최저값이 사형이구나
금융감동원2021/07/28 01:05
내란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붙어 도와주거나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폭발물을 쓰거나
사람 죽이면 사형임
이건 북유게감인데?
북으로 가... 제발 남유게에 정떡 물고오지말고...
하지만 반란도 성공하면 정권이 바꿔도 잘 살아있지
적군 지역에서 ㄱㄱ하면 사형... 확실하구만
걍 정치인 거론되는거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으로 쳐가. 남유게에 정떡 처들고오지말고
군형법은 원래 더 세...
하지만 반란도 성공하면 정권이 바꿔도 잘 살아있지
이건 북유게감인데?
어디서부터 북유게가 아닌거야?
이승만? 장면+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북으로 가... 제발 남유게에 정떡 물고오지말고...
그래도 했잖아 결국
대한민국 건국이래는 당연히 전부 불가지
고종/순종?
걍 정치인 거론되는거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으로 쳐가. 남유게에 정떡 처들고오지말고
아 좀 가요
정치인은 김구 주석까지만 허용임
유게 하루이틀한것도 아니고 1000일 넘는 양반이 모를리는 없는데 뭐하는거지
내가 2승만 하시는분 드립 맨날 치고싶은데 안치는 이유가 정떡 물리기 때문인데 이런건 더 본격적이잖아
북으로
삭제함요
근데 왜함? 너도 북으로 좀 가라
적군 지역에서 ㄱㄱ하면 사형... 확실하구만
도데체 왜일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탐하라 라는게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소련군도 독일 이기고 신나게 강1간하고 그랬구만
아프냐
그런건 보통 전통이라고 안하고 악폐습이라고 합니다
새벽 1신데 고만 잠이나 자라
전쟁나면 치안유지가 불가능함.
중범죄자를 재판후 수용할 깜방도 제대로 굴러갈리없으니 목따는거임
라고 뿅뿅에 들어오는 이물감을 느끼면서 그는 생각하였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있는 법이야
제네바 협의 병시나 ㅉ
너 같은 새끼는 줘패는게 조선의 전통이었는데 아쉽다. 없어져서.
우리는 그딴걸 전통이 아니라 악습, 폐단이라 부르기로했어요.
내란죄가 유일한 처단 아니였나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 수괴조차 유일하게 사형 하나로 심플하게 구성되어있지가 않음 ㅋㅋㅋㅋㅋㅋ
위조지폐도 최대형량 사형 아니었나?
그건 최대 사형 저건 그냥 사형
최저값이 사형이구나
내란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붙어 도와주거나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폭발물을 쓰거나
사람 죽이면 사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