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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당방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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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A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발로 더 걷어찼으면 정당방위 인정 안됨
찔럿다가 맞은놈이 소송걸면 법정에서 따지고 처벌줌
안그러면 칼집고 일어서 또 휘두를텐데 누워있을때 재빨리 담배 하나 불 붙여 주고 인생 얘기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야 하냐???
아니 넘어진 새끼가 칼 쥐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 있나??
안죽인걸로 감사해야지 시발
(●'◡'●) 2021/07/27 15:15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죄를 묻지는 않는 엔딩이겠지?
냐로 2021/07/27 15:16
찔럿다가 맞은놈이 소송걸면 법정에서 따지고 처벌줌
Ryuk 2021/07/27 15:40
정당방위가 아니다=쌍방폭행
냐로 2021/07/27 15:15
찔리고 그냥 철과상이아니라 살이 확 그어지거나 뼈가 긁히고 부러지거나 배찔려서 죽기직전 되고서 상대 기절할정도로 때리기 해야 정당방위나올걸
ㅇㄱㄹㅇ 2021/07/27 15:15
칼에 찔렸음에도 정당방위가 아니면,
대체 멀 얼카라는 거야, 법원아.
(물론, 제압까지 갔기 때문에 과도하다, 판단했던 거 같지만, 시발 너도 칼로 찔려봐라 판새야.)
근근비틱라붕e 2021/07/27 15:17
저거 말고 그거도 있을걸
흉기 범인 제압한다음에 전화로 신고했는데
신고자 목소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안들리고
침착하네! 점마 저거 별로 안놀란거 보니 그냥 진압가능했는데 안한거네 정당방위아님 땅땅
일
ㅇㄱㄹㅇ 2021/07/27 15:19
헐
근근비틱라붕e 2021/07/27 15:15
흉기로 찔리고도
흉기든 범인을 제압할수있을만큼의 피치컬이있네!
니가 더 봐줬어야지ㅡㅡ
Fusil 2021/07/27 15:16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A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발로 더 걷어찼으면 정당방위 인정 안됨
곰이곰처럼잔다 2021/07/27 15:18
무력화 용도로 찬건지 그냥 화풀이로 찬건지 봐야 알겠는데?
떨궜어도 다시 주워서 찌르면 어쩌려고
분노의육봉 2021/07/27 15:18
안그러면 칼집고 일어서 또 휘두를텐데 누워있을때 재빨리 담배 하나 불 붙여 주고 인생 얘기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야 하냐???
루리웹-1656850875 2021/07/27 15:19
아니 넘어진 새끼가 칼 쥐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 있나??
안죽인걸로 감사해야지 시발
떡 깨구리 2021/07/27 15:21
한 번 찌른놈인데 줘패서 기절이라도 안시키면 다시 어떤 ㅁ1친짓 할지 모르겠는걸
분노의육봉 2021/07/27 15:16
ㅅㅂ 하다 하다 이제 흉기를 맨손 제압 해도 정당방위 아니라고?????? 도라도 정도껏 돌아야 욕을 하지 판사야
Maximo 2021/07/27 15:17
고로 빡치면 칼들고 가라. 법이 널 지켜준다.
그게필요하다 2021/07/27 15:17
이건 사건 내용을 전부 봐야겠네
날구라킥 2021/07/27 15:17
대체 어느 정도로 높으신 분이 칼빵을 맞아야 인정을 해 주려나.. ....
루리웹-1656850875 2021/07/27 15:20
이쯤되면 판사새끼 앞에 난입해서 칼 휘둘러서 병.신 만들어놔야 법이 바뀌려나
KANEISHI 2021/07/27 15:20
그런데 성추행당할 때 혀 자른 건 2번이나 정당방위 인정되었고, 공릉동 살인사건처럼 아예 사람을 죽인 게 인정된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정확히 말하면 인정 범위가 좁기만 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모호하고 들쑥날쑥해서 문제임.
곰이곰처럼잔다 2021/07/27 15:21
즉 판사맘이라는거네
ㅂㅅ같구만
Angkal 2021/07/27 15:22
그러니까 신고하지말고 그냥 담궈서 버리라는 높으신분들의 말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