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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조건 有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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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고요한폭풍 2017/05/04 14:07

    욕나올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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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의견이라신뢰도가떨어져 2017/05/04 14:07

    왜 이따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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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love 2017/05/04 14:08

    제압이 가능한게 확실하다면 죽을정도로 불구를 만들어버리고 그자리를 빨리 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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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_Gogisawa 2017/05/04 14:09

    ㅋㅋㅋㅋㅋㅋ 좟같은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해당사항없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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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끼 2017/05/04 14:09

    아파트 17층 거주자....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격투끝에 제압하고 침입자를 창밖으로 던진다...
    결찰이 질문하면 우리집에 안들어왔다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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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bbyBrown 2017/05/04 14:10

    도둑 잡으려 빨래건조대 휘두른 집주인, 결국 '유죄' 2016-05-12
    대법원,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인정 어렵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빨래건조대나 허리띠를 이용해 가해진 후속폭행은 최초 폭행이 완전히 종료된 후 일어난 별개의 폭행”이라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모두 침해상황 및 방어의사가 전제돼야 하지만 절도 행위를 막으려던 최초 폭행과 달리 후속폭행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끈 등으로 포박할 수 있었음에도 소리를 듣고 달려온 외할머니가 말릴 때까지 계속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최씨는 야간이고 다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까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법정에 오기 전까지는 이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고 경찰이 올때까지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조차 없는 점 등을 볼 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해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던 A씨와 마주쳤다.
    최씨는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치는 A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A씨는 최씨의 폭행으로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문제는 이후였다.
    최씨는 A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해 도망치려고 하자 발로 뒤통수를 차고 빨래건조대와 자신이 착용한 허리띠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결국 뇌사상태에 빠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최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기소했다.
    1심 당시 최씨가 사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해를 입혀 뇌사에 빠트린 혐의만 적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폭행이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치려던 김씨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 4개월이 지난 뒤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최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가 아니다”며 “또한 최씨의 행위는 방어의사를 현저히 초월한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고 그 결과나 과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인이 피고인이었던 점에서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적용, 원심이 선고한 1년 6월의 형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형량을 정했다.
    또한 당초 사건이 A씨의 절도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 등도 최씨에게 유리하게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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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raon 2017/05/04 14:29

    폐렴으로 사망하면 병사로 판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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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05/04 14:10

    정당바위는 없다고 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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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텀블러 2017/05/04 14:10

    경찰이 제시했다고 나와는 있지만, 실상은 법원과 검찰이 내린 가이드라고 봐도 무방..
    정당방위가 아니다 라고 기소를 해대는 놈들이 있고, 맞다고 판결내려준 놈들이 있으니 이런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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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미 2017/05/04 14:49

    정당방위에 대해 결정한 작자들 찾아가서 생명을 위협해보면 지들도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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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전병1500원 2017/05/04 14:10

    한국은 범죄자를 보호해주는데 저렇게 안하면 범죄자들 양성에 불리하고 범죄자들이 선량한 국민들한테 심하게 맞을수도있기때문에 직업의 안정과 선량한 국민들한테 보호차원에서 저렇게 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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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문어 2017/05/04 14:47

    그리고 범죄자는 정부의 수뇌부조차 범죄자들이자나요..
    그리니 같은 범죄자를 옹호해줘야하니까.
    박모씨도 범죄저지르고 그 주변 고위직들도 수두두두 범죄저지르는게 일상인데요 당연한 처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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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카피 2017/05/04 14:12

    이것도 법 싹다 뜯어 고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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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미 2017/05/04 14:22

    정당방위 말고도 고칠 법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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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란 2017/05/04 14:26

    그냥 범인이 흉기로 죽이려고 덤비면 흉기에 맞아 죽기만 해야겠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어딨나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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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집잔차 2017/05/04 14:29

    일단 총알을 맞아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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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란 2017/05/04 14:32

    하긴 울나라는 살인범의 천국이었죠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죽여도 그냥 십여년만
    살다 나오면 되니까요 거기다 10대라면 그냥 용서가 되구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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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OX 2017/05/04 14:28

    진짜 흉악범에게는 인권드립...
    백남기씨한테는 살인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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