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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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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상황이네유
알박기..
저거 소송걸면 땅주인이 질껀데..
40년동안 도로로 이용되었으면 도로로 보는데 ㄷㄷ
도로로 보더라도 사유지입니다
땅주인도 골목길을 막을수없고 사람다닐공간은 열어줘야합니다 다만 차량통행은 막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청구도 소송으로가능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봐서 웃기네요 ㅎㅎ
방송 봤는데...저 건물쪽 담을(자기네땅) 허물고 출입구 만들면 될거 같던데..`
방법이 잘못되긴했고, 법으로 싸우면 지겠지만
땅주인 이해가 가네요 ㄷㄷㄷㄷㄷ
저런건 시군구청에서 매입후 공공지로 돌리던가 해야지 ㄷㄷㄷㄷ
당연히 땅주인 마음대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사람들 둘리네...ㅋㅋㅋ
이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가 시골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너무 오래되서 벽돌을 새로 쌓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무단증축 신고 + 측량 다시하자고 너네집 땅에 우리집 땅이 있다고 소송걸어서
무단증축은 해당사항 없음 판정
땅문제 소송도 저희가 승소
이후 그집이 저희집 땅을 지나쳐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 땅에 벽을 쌓으면 주차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희집과 옆집밖에 없어서
이번 여름에 벽쌓으러 갑니다.
2미터 미만이면 담을 쌓은 것도 합법, 쌓은 담을 넘어 통행하는 것도 합법...
결국 해결 방안은 더 불편한 사람이 땅을 매입해서 이용하는거네요;
다른쪽으로는 출입구를 못만드는 맹지인가??
건물쪽에 있는 빨간 담을 허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또 벽 짓겠다고 ㄷㄷ
계단만들면
애초에 빌라를 지을때 주인이 잘못했죠. 출입구를 남의땅에다 내놓은게 문제..
땅 주인 입장히 충분히 공감 가네요
40년동안 사용까지 했었다면
결국 방송 타게 만든것도 40년간 무상 이용했던 사람들일테고
나라에서 일부 부담해서 매입해야 할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