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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댓글
  • 후니아빠™ 2017/05/04 08:53

    참 어려운 상황이네유

    (muCdKW)

  • 빛으로그리는 2017/05/04 08:53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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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7/05/04 08:53

    저거 소송걸면 땅주인이 질껀데..
    40년동안 도로로 이용되었으면 도로로 보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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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지못한하루 2017/05/04 09:00

    도로로 보더라도 사유지입니다
    땅주인도 골목길을 막을수없고 사람다닐공간은 열어줘야합니다 다만 차량통행은 막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청구도 소송으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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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o]oniz 2017/05/04 08:54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봐서 웃기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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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노에미카미 2017/05/04 08:55

    방송 봤는데...저 건물쪽 담을(자기네땅) 허물고 출입구 만들면 될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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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울삽질킹 2017/05/04 08:55

    방법이 잘못되긴했고, 법으로 싸우면 지겠지만
    땅주인 이해가 가네요 ㄷㄷㄷㄷㄷ
    저런건 시군구청에서 매입후 공공지로 돌리던가 해야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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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냥 2017/05/04 08:56

    당연히 땅주인 마음대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사람들 둘리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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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쉐보레 2017/05/04 08:57

    이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가 시골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너무 오래되서 벽돌을 새로 쌓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무단증축 신고 + 측량 다시하자고 너네집 땅에 우리집 땅이 있다고 소송걸어서
    무단증축은 해당사항 없음 판정
    땅문제 소송도 저희가 승소
    이후 그집이 저희집 땅을 지나쳐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 땅에 벽을 쌓으면 주차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희집과 옆집밖에 없어서
    이번 여름에 벽쌓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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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5/04 09:00

    2미터 미만이면 담을 쌓은 것도 합법, 쌓은 담을 넘어 통행하는 것도 합법...
    결국 해결 방안은 더 불편한 사람이 땅을 매입해서 이용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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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c 2017/05/04 09:03

    다른쪽으로는 출입구를 못만드는 맹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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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5/04 09:05

    건물쪽에 있는 빨간 담을 허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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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05/04 09:10

    그럼 또 벽 짓겠다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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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고싶다 2017/05/04 09:08

    계단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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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5363 2017/05/04 09:12

    애초에 빌라를 지을때 주인이 잘못했죠. 출입구를 남의땅에다 내놓은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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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롭x2 2017/05/04 09:13

    땅 주인 입장히 충분히 공감 가네요
    40년동안 사용까지 했었다면
    결국 방송 타게 만든것도 40년간 무상 이용했던 사람들일테고
    나라에서 일부 부담해서 매입해야 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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