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10대를 성폭O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귀가하던 B(19)양의 뒤를 따라가 인천의 한 빌라 담벼락 인근에서 성폭O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자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A씨의 범행은 마침 지나가던 이웃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O하려다가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기사 제목과 사진 수준.
제목보고 살의가 넘치는데 죽여도 되는건가?
저건 성욕이 넘친게 아니라 범죄욕이 넘친거 아닌가... 성욕이 무슨죄인지... 범죄자가 죄인거지 성욕은 죄가 없습니다.
어휴......저런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
기사제목이 더러워서 토했네여..ㅡㅡ;
MBN ㅉㅉ
징역 5년이래... 하...
성욕은 나도 넘친지 15년은 되었는데 저딴 짓은 안 했다. 표현을 해도 꼭 저딴 식으로 기사를 써야했나?
제목 지은 놈..
그나마도 피해ja위주로 덜 쓰여져 다행이네요
원래같으면 10대 여고생 귀갓길에 당할뻔 뭐 이렇게 냈겠죠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욕"이 넘쳤다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폭력"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무슨 짐승도 아니고.
이미 성폭O인데... 때렸으니 저걸 왜 미수로 처리하지 노답이다
성욕넘침 다 범죄 저지르나? 기레기새끼가
강O의 왕국다운 늬우스네요
제목 꼬라지ㅠ보소
저것도 기사라고 싸지르네
저정도면 형량 꽤 세게 때렸네요..
식욕이 넘쳐서 밥을 훔쳐먹으면 훔친게 문제지 식욕이 문제인건가
제목 X발....
식욕 넘치면 식당가서 훔쳐먹어도 되냐??
식욕 성욕 없는사람이 어딨어?
성욕이 넘친게 아니라 성욕은 평범한데 참을성이 제로인거겠지...ㅅㅂ
댓글들 엄청났는데 기사 삭제했네요.
아오... 기레기들!
제목 참 ㅋㅋㅋㅋㅋ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만 받으면
짐승이 인간이 될수 있는게 트루인가요??
생각할수록 대단한 우리나라네요
더구나 10대 소녀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