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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아닌것
흉기에 찔린후(전치5주)
발로차서 갈비뼈 부러뜨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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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하네 등신들
화살맞고도 정신몬차리는 판새새키들
정당방위 법 개정 안 하나 진짜..
뭔 개소리여 진짜;;;
찔렸는데 저 정도면 아주 점잖게 방어한건데
진짜 그지같은 정당방위 법
저 판결 내린 판사샛길 칼로 쑤셔도 과잉대응 안하고 있다가 괆읾춟혋로 꼭 뒤기시기를 기원 합니다...
여윽시 가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 답습니다
진짜 법대로 했구만 1심판사들은 문제가많아요 상대가 흉기를 떨어트리면 때리면안됩니다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딱!거기까지만 적용되는것딱 !!한방 그래서 내가 검도 그만두고 권투를배웁니다 원뻔치 쓰리강냉이를위해
이런 판결 나왔을 때 판사봉으로 xxx를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판사가 아이언맨인가
진짜 판결중에 저 과잉방위 가 제일 병신같아요
아니 적이 날 위협하는데 적당히 제압하나? 적당히 손못쓰게, 못움직이게만 만들고 경찰올때까지 기다리고 잇어야 되?
그새뀌가 칼을 들고 잇을지 총을 들고 잇을지 내가 어떻게 알어 피해자는 그냐야 멍청하게 가만히 피해 당하면 되는건가?
진짜 개 또라이 같음
법이 문제면 좀 고쳐라
입법 취지는 좋으나 판결을 거지같이 내리니 원...개정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끝까지가서 새로운 결과좀 만들어 줬으면
그럼 죽어야하나?
아니 18 이게 나라입니까?
걍 죽이고 감옥가는게 유일한 답이에요? 복수라도 하고 가게??
진짜 고쳐야할 법 1순위
집에 불법침입한 인간 대가리를 총으로 날려버려도 정당방위 성립 정도는 되어줘야 정당방위를 하지.
국회에 앉아있는 그분들은 잠재적 가해자이기에 피해자의 정당방위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보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