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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아닌것


흉기에 찔린후(전치5주)
발로차서 갈비뼈 부러뜨린거
댓글
  • 愛Loveyou 2021/07/02 21:21

    지랄하네 등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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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클맨0 2021/07/02 21:24

    화살맞고도 정신몬차리는 판새새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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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베이 2021/07/02 21:25

    정당방위 법 개정 안 하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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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덩이좋아 2021/07/02 21:27

    뭔 개소리여 진짜;;;
    찔렸는데 저 정도면 아주 점잖게 방어한건데
    진짜 그지같은 정당방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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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시댁♥ 2021/07/02 21:29

    저 판결 내린 판사샛길 칼로 쑤셔도 과잉대응 안하고 있다가 괆읾춟혋로 꼭 뒤기시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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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ia♥ 2021/07/02 21:54

    여윽시 가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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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파리 2021/07/02 21:56

    진짜 법대로 했구만 1심판사들은 문제가많아요 상대가 흉기를 떨어트리면 때리면안됩니다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딱!거기까지만 적용되는것딱 !!한방 그래서 내가 검도 그만두고  권투를배웁니다 원뻔치 쓰리강냉이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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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구함 2021/07/02 22:23

    이런 판결 나왔을 때 판사봉으로 xxx를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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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버95 2021/07/02 22:25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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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기덕덜렁 2021/07/02 22:37

    판사가 아이언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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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h 2021/07/02 22:38

    진짜 판결중에 저 과잉방위 가 제일 병신같아요
    아니 적이 날 위협하는데 적당히 제압하나? 적당히 손못쓰게, 못움직이게만 만들고 경찰올때까지 기다리고 잇어야 되?
    그새뀌가 칼을 들고 잇을지 총을 들고 잇을지 내가 어떻게 알어 피해자는 그냐야 멍청하게 가만히 피해 당하면 되는건가?
    진짜 개 또라이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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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21/07/02 22:38

    법이 문제면  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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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린 2021/07/02 22:45

    입법 취지는 좋으나 판결을 거지같이 내리니 원...개정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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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면증말기 2021/07/02 22:46

    이거 끝까지가서 새로운 결과좀 만들어 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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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르마파로마 2021/07/02 23:04

    그럼 죽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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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루비 2021/07/02 23:59

    아니 18 이게 나라입니까?
    걍 죽이고 감옥가는게 유일한 답이에요? 복수라도 하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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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캐리어 2021/07/03 00:34

    진짜 고쳐야할 법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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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호박 2021/07/03 01:59

    집에 불법침입한 인간 대가리를 총으로 날려버려도 정당방위 성립 정도는 되어줘야 정당방위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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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스테고 2021/07/03 06:51

    국회에 앉아있는 그분들은 잠재적 가해자이기에 피해자의 정당방위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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