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046310
와 법인 종부세 살인적이네요
양평 남양주 단독주택 5억짜리 종부세가 천만원넘게 나오네요 ㄷㄷㄷㄷㄷㄷ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 상관없이 단일세율 3% 6% ㄷㄷㄷㄷ
2-3억짜리가 500~600나옴 이게 웃긴게...양평 남양주가 공시지가가 엄청납니다 80만원대에요 토지만....
단독이면 200~500평규모니....이게 핵심인거죠 아파트랑 넘사벽입니다
법인은 일단 주택은 다 정리해야것..
개인으로 치면 20-30억짜리 종부세랑 동급임...법인 넘 심한게 아닌가 싶네유 ㄷㄷ
새로 사는건 더 심한게...12.4% 취득세 크리 ㅠㅠㅠㅠ 사는건 뼈를 한번 더 침 ㅠㅠ
에효....어쩐지 요즘 교통호재에도 불구 양평남양주가 저렴한 이유가 있었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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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ㄷㄷ
문통 내려올때까지 일년만 참는 중이요
문통하고 상관이 없는게.....문통바뀐다고 바뀌는게 아니라 4년은 기다려야한다는 겁니다.
입법예고기간까지 합치면 5년가까이되죠. 4-5년이면 세금만 수억입니다 에효
저기 표에 퍼센트만 보면되지
총액을 구지 언급하여 부각할필요도 없거니와
그 판단 기준 또한 저정도 자산가가 아닌 '내'기준으로
크다적다 이러큥 저러큥하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비수학적이고
비논리적인지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3% 6%가 큰거죠...아,...런치님 기준에선 별거 아닐수도 있것네요
ㅎㅎㅎ
3%면.........공시지가가 높은 구역에선 미친 새ㅔ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ㄹ아도 분리과세라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과세죠 법인입장에선 미치고 팔 짝 뛸 노릇입니다
세율에 대한 체감지수를 설명하기위해 공시지가가 높은 양평 남양주 그리고 평수가 넓은 곳을 택한거죠.
세율 자체도 높지만 체감을 강조하려고 든 예시입니다.
실거래가도 아닌 공시가 세율이고 oecd기준으로는
높은것도 낮은것도 아님
그냥 과거 대비 나빠졋다 화난다 -> 상대적 상실감 부각
선진국대비 합당하다 -> 절대적 판단기준 적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적 판단을 포기하고 앞에 상황보다 나뻐졋나 좋아졌나만 가지고 행복 불행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본전 회귀심리
예를 들어 코인에 부과되는 과세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이 당연
그럼 절대적 방식의 판단에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게 책정햇던 것이 특혜고 이제.자리찾아가니
그동안 특혜가 고마울수도 있음 (극단적 예시이며 조세저항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님)
아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사정상 다주택자도 아닌데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매우 불리하다는겁니다.
법인은 매우 높은상태인건 맞습니다 종부세가 개인은 아직도 OECD중 애교 수준인거 맞아요 그부분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같은 투기성 자본이 오히려 종부세가 적다는 겁니다. 글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걱 같은데 단독주택은 넓은 부지를 쓰는 주거형태죠. 호수도 많지않고 투기보다는 실거주에 이용되는 바람직한 주거형태문화입니다. 그런데 오히여 이런 단독주택에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불균형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으면 대지가 넓은 주택은 아무리 집이 작아도 대지부분으로 주택이 아닌 것에 대한 종부세까지 포함되니깐요
와 세금 으마으마하네요. ㄷㄷㄷ
취득세가 12.4%요?
와 진짜 경제활동 자체를 심하게 제약하네요.
취득세+지방세
생산시설있는 부지도 세금을 저렇게 매기나요?
기숙사 아닌이상은 불가 ㅎㅎㅎ
실제로 직원 전입신고 해야함 ㅎㅎㅎ 특수관계인도 불가하더라구요 전입신고인 친인척 다 봅니다
적당히 벌었으면 이제 그만 털고 나가라 이거죠ㄷㄷㄷ
월급 200만원 받는사람도 수두룩한 마당에
법인으로 몇억 몇십억씩 벌었으니깐 이제 그만 먹고 나가라는말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