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억 연리60프로에 빌려주고 2014년 통장압류해서 1억 뽑아내고 민사걸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액배상으로 6.5억에 연리 5프로 확정판결 받아서 추심중인데 채무자잡으러 유체동산 몇번들어간뒤 홧병인지 애비놈 쓰러져 중환자실 보호자대기실이나 장례식장까지 찾아다녀서 어느정도는 회수되고 있습니다...남의돈도 머리가 좋아야 떼먹나 봅니다ㄷㄷㄷ
https://cohabe.com/sisa/2041713
1억 당하고 이만큼 판결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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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60 이라...
그때 법정금리가 66프로ㅋ
법정금리고 66프로인적이없을텐데
60퍼 ㄷ ㄷ ㄷ
60프로 이율이 가능한가요?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좀 여쭤볼게 있는데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때법정이자가 저렇고 돈안갚고 가족들 법인에 올려 일안하고 월급으로 빼돌리고 법인 파산 시킬라고 할때 들어갔죠ㄷㄷㄷ
네네
아... 법정이자가 그럴때였나보네요.
지금은 24프로가 최대인데.
댓글 감사합니다.
민사들어갈때 법정이자도 소용없었어요
연리 60을 받을 정도면...(합법적으로)
꽤 오래 된 얘긴데....
대단하시네요.
장례식하는거보고 웃음참고ㄷㄷㄷ
채권추심 업체나 변호사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추심업체는 소용 없었어요 채무자 엄마도 2억이라 이혼하고 없다는거 채무자 부모집근처 한달정도 잠복해있다가 엄마가 그기있다는거 확신하고 유체동산 압류 다시들어갔어요
변호사는 서초에 있는분
이 형님 무서운 분이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