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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정 된지 얼마 안됨
얼마전까진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었단것
대학원생은 아무튼 학생이라고 돈안주는놈이 있으니까
난 해외 대학원생이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더라고...
같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음
세상 말세네
보라빛변성마가린 2021/06/12 16:56
드디어 사람취급 받는건가
소우스 2021/06/12 16:56
대학원생은 아무튼 학생이라고 돈안주는놈이 있으니까
루리웹-0241368001 2021/06/12 16:56
난 해외 대학원생이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더라고...
루리웹-5364478738 2021/06/12 16:57
해외인데 뭘 바라는거야..
루리웹-0241368001 2021/06/12 16:57
인권 시발
고장공 2021/06/12 16:58
원래 대학원 입학원서에 인권포기각서 쓰고 들어가잖아
343길티스파크 2021/06/12 17:02
대학원생은 해외에서도 놀림 받잖아 ㅋㅋ
쀼잉뽀잉 2021/06/12 16:57
참고로 개정 된지 얼마 안됨
얼마전까진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었단것
343길티스파크 2021/06/12 17:01
이제 저기에 군인도 넣어줘!
Анастасия 2021/06/12 17:03
저거 부결된거임
현행 저런내용 없음
침대밑에 맥심 2021/06/12 16:57
같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음
빵꾸난박 2021/06/12 16:57
세상 말세네
아마존식인종 2021/06/12 17:00
영어로 홀스쓰리썸
루트에리노 2021/06/12 17:03
저거 뚝 짤라와서 저래
"~~한 사람"을 "~~한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
이렇게 바꾸자 한거임
HoloMyth중독자 2021/06/12 17:05
댓글 단 사람은 대학원생을 사람 취급해주니 말세라고 하는 것 아닐까.
혐성 ON
Esper Q.LEE 2021/06/12 17:00
개정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던거야?
Juice-0913 2021/06/12 17:01
어? 내가???
HoloMyth중독자 2021/06/12 17:02
대학원생 : 제가요?
보급형 핫산 2021/06/12 17:01
저거 실제로 개정된게 아니라 개정 발의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로 개정됐음?
misterbin 2021/06/12 17:02
ㅇㅇ
Анастасия 2021/06/12 17:04
ㄴㄴ
Insanus 2021/06/12 17:01
(미친 놈들이다 짤)
하늘서리 2021/06/12 17:02
작년이다
파킨 2021/06/12 17:02
그 전까진 일종의 도제개념에 가깝다고 쳐서 애초에 근로의 카테고리에 안들어갔던게 아닐까
아리아1 2021/06/12 17:04
맞음 저기서 사람이 노동자니까. 대학생을 제,자 학생으로 보고 죽도록 부려먹으니 문제였지 제자학갱으로 보는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스승답게 하던가
HoloMyth중독자 2021/06/12 17:02
저거 개정 되기 전에는 사람 취급 안해줘서 사제 폭탄 만든 사건도 있었던것 같은데 ㅋㅋㅋㅋ
물리력으로 쟁취한 권리(아님)
루리웹-5994867479 2021/06/12 17:02
그게 아니라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거임
대학원생은 미래창조과학부 법령에 의해 보호받음
백수라서미안 2021/06/12 17:02
아니 시발?
여지껏 대학원생은 사람 아니라고 했더니만 진짜였나
루트에리노 2021/06/12 17:05
아니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 으로 개정하자는 안임...대학원생은 원래 근로자가 아니니까.
Alice2 2021/06/12 17:04
언급하면 북유게감인거 같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저거 발의한게 야당임
Анастасия 2021/06/12 17:0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ancYd=20210518&ancNo=18176&efYd=202111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저런내용 없다
발의된적은 있지만 씹혔음
HoloMyth중독자 2021/06/12 17:05
경 축 사람 아님 엌ㅋㅋㅋ
검은듀공 2021/06/12 17:04
대학원생은 일단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던터라 학생인지 아니면 랩실 직원인지 오묘한 그 사이니깐
PhD. Kim 2021/06/12 17:04
죽여줘.....
솔로미식가 2021/06/12 17:04
내가 사람이라고? 그런가..?
쉬폰케이크 2021/06/12 17:05
법에 기술을 전수받는 제자의 입장은 제외였어서 그런대 워낙에 밤낮없이 굴려대서 개정
호바밧박사 2021/06/12 17:05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학원 연구생의 근로자 인정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수가 대학원생을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 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원생에게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9조제1항).
아마 사람이 아니라기 보다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있지 않았던걸 개정하자고 하는 거였던 듯
CarboxylicAcid 2021/06/12 17:05
학문과 학과 상관없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