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유연성 검사를 하다
어떤 여고생이 남자 교사한테 따로 불려가서
신체를 만지는등 성추행 당했다고 남자 교사를 신고.
1심 재판부는 여고생 의견이 구체적이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함.
남자 교사측은 당시 여고생을 따로 부른적도 없었고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고생이
그런 상황을 본적 없고 측정도 스스로 하고 있었다고 항소.
무려 5년이나 지나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함.
1심에서 다른 증인들 의견들은 다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멀쩡한 사람 성추행범으로 만든게 가관.
말이 무죄지 5년동안 사람 완전 망신창이가 됐겠네
증인이고 뭐고 싸그리 무시하고 일단 유죄부터 때림 ㅋㅋㅋ
대체 의견이 구체적이라면서 의학적 증거(성폭력 증거)도 없이 유죄때리는게 21세기애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인가
다른 증인들 의견을 다 무시...
남자는 인간혐오 왔겠다
말이 무죄지 5년동안 사람 완전 망신창이가 됐겠네
대체 의견이 구체적이라면서 의학적 증거(성폭력 증거)도 없이 유죄때리는게 21세기애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인가
무고죄 형량을 존나 올려야댐
증인이고 뭐고 싸그리 무시하고 일단 유죄부터 때림 ㅋㅋㅋ
다른 증인들 의견을 다 무시...
남자는 인간혐오 왔겠다
인간혐오는 안왔겠지 자기 편 들어준 사람들도 많았을테니 대신 법쪽 인간들 혐오하게됬겠지
"성인지 감수성"
ㅋㅋ
1심이면 지방법원 판사가 판결때린거고, 2심이면 고등법원 판사가 판결때린거 아녀? 지방 기관들 똑바로 일하는 새기들이 없기는 다 똑같은듯
판결 한번 잘못하면 그거 회복되는 기간동안 정직이나 노역시키면 일 똑바로 할듯 ㅋㅋ
저 사건으로 하면 5년동안 굴리면 되겠네
킹판부 : 뭐 어쩌라고 아무도 판사 못막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교사는 판사새끼 죽여버리고 싶겠다
고소한 년을 더 죽이고싶을지도.. 지금즘이면 그1년은 대학생이겠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판사를 투표로 뽑아야됨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너무나도 부족함
킹관된 갓술이면 증인 그런거 다필요없음
어차피 나중에 판사가 책임질일도 없고 ㅋㅋ
아니 ㅋㅋㅋㅋㅋ 증인들 의견 무시할거면 증인 왜부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검사에게도 삼진아웃제 도입하면 안되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행위들이 너무 많은데
이래서 페미는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
성 관련 해서는 기존의 법리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임. 성 관련 무고 매년 엄청 늘고 있는 통계짤 생각나네.
저런 판레기는 석궁 맞아도 싸지 ㅋㅋㅋ
판사놈들 하는거 보면 길가다 칼맞는게 안무섭나 진심으르 이해가 안됨
그럼 그 여고생은 이제 성인이니 역고소해서 피해보상 받아내야겠네 .... 근데 이것도 성인지 감수정 부족이라고 기각 당할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