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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이동 궁금증

아까 잠긴글 보니 사진처럼 이동 시키는 기구를 쓰면
불법이여서 안된다 하더라구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견인 혹은 잠금 장치시
파손됐을시 손해배상 해야한다~~~ 라고만 나오던데
그런걸 각오하고 차를 2-3미터만 이동시키면 안되는것임??
입구를 막고 있으면 (아파트 같은데)
어째뜬 옴겨야 할거 같은데..
안되나요? 아무리 찾아도 사유지에서 그게 불법이다 라는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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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메이꼬 2021/06/06 17:20

    사유리 불법주차 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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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딱 2021/06/06 17:2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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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레몬 2021/06/06 17:21

    진짜 병신같은 법이 너무 많아요!
    음주가 제일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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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딱 2021/06/06 17:24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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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도slr 2021/06/06 17:22

    어떤 불법행위도 배상 각오하면 안 되는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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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딱 2021/06/06 17:24

    그러니까요
    배상 해주는것과 불법은 다르잖아요
    불법이라 하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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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어딜만져 2021/06/06 17:28

    사유지가 내 땅이면 굴삭기 빌려다가 땅을 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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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써티 2021/06/06 17:30

    사유지는 입구 막는게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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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딱 2021/06/06 17:32

    입구막으면 또 안되드라구요;;
    신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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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써티 2021/06/06 17:33

    됩니다 단 사람이 나올수 있는 공간만 조금 두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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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딱 2021/06/06 17:34

    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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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완밸리 2021/06/06 17:38

    입구에 모래한차 퍼놓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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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몽쉘 2021/06/06 17:40

    사유지 막는 차량이나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막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업무방해 하였더라도 후에 방해한 사람이 더 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법률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요..
    대충 일반인이 판단해서 처벌이나 처리 하면 안된다고 어쩌구하면서 판사가 이야기 했는데요.
    ㅈ 같아도 경찰 불러서 처리하거나 구청을 통해서만 해야합니다..
    내가 ㅈ 같아서 법원까지 같은데 결국 벌금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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