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장애 있고, 생활비 하루 만원 미만
보도 주차한 피해차주 “처벌 원해”
대신 벌금 납부…강선우 의원 미담
https://cohabe.com/sisa/2015062
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 [3]
- JXP | 2021/06/07 03:51 | 466
- ♥♥♥♥♥♥♥♥하아앙 거기는 다메!!!! 소중한 곳에 닿아버렷♥♥♥♥♥♥♥♥ [16]
- 보송보손 | 2021/06/07 00:17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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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희 | 2021/06/06 22:25 |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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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원 옆 지역구 의원.
해당 지역구 의원이 벌금 내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ㄷㄷㄷ
선거법은 선거기간전후
해당의원이 이렇게 인터뷰 했네요.
보도주차한 피해차주가 처벌원해 는 팩트인가요?
독거노인네를 감방에 넣으라는 말? ㄷ ㄷ ㄷ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벌금이 얼마일지....
차주는 손해배상 못받아서 처벌원했을거고, 법원이 벌금때리고... 그래도 민사가 남을듯,.,
30만 원요.
차는 아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