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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장애 있고, 생활비 하루 만원 미만
보도 주차한 피해차주 “처벌 원해”
대신 벌금 납부…강선우 의원 미담

댓글
  • 푸라비다 2021/06/06 07:46

    그 의원 옆 지역구 의원.
    해당 지역구 의원이 벌금 내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ㄷㄷㄷ

    (ehxYnz)

  • 음식남 2021/06/06 07:57

    선거법은 선거기간전후

    (ehxYnz)

  • 푸라비다 2021/06/06 07:58

    해당의원이 이렇게 인터뷰 했네요.

    (ehxYnz)

  • 아빠는풍각쟁이 2021/06/06 07:52

    보도주차한 피해차주가 처벌원해 는 팩트인가요?
    독거노인네를 감방에 넣으라는 말? ㄷ ㄷ ㄷ

    (ehxYnz)

  • 달콤한라이프 2021/06/06 07:53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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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이로센서 2021/06/06 07:55

    벌금이 얼마일지....
    차주는 손해배상 못받아서 처벌원했을거고, 법원이 벌금때리고... 그래도 민사가 남을듯,.,

    (ehxYnz)

  • 푸라비다 2021/06/06 07:58

    30만 원요.
    차는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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