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전에 유게에서 한 번 이야기했던건데.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상태이면 당연히 한국경찰에 사건접수가 가능하며 그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함.
다만 그 "병역기피자"의 경우 입국자체가 불가능하니 이야기가 좀 다름.
나도 전에 유게에서 한 번 이야기했던건데.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상태이면 당연히 한국경찰에 사건접수가 가능하며 그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함.
다만 그 "병역기피자"의 경우 입국자체가 불가능하니 이야기가 좀 다름.
아 ㅋㅋ 꼬우면 공항부터 통과해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ㅋㅋ 꼬우면 공항부터 통과해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