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4158200004?input=1195z
폭력 전과 개.쓰레기 ->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결과: 징역 1년6개월~~~
결론: 앞으로 사람을 영구장애가 될 정도로두들겨 팬 다음에..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가족들에게 선처해달라고 탄원서 보내면 고작 2년도 안되는 징역을 살 수 있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
오늘도 감형받는 법을 잘 알려주시네요~
역시 법룡인들이야
판사 혼자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 만든 꼬라지
피해자는 알바 없고 나한테 잘해~ 네 ㅋㅋㅋ
하찮은 인간세상 일 따위
난오늘도먹는다고 2021/05/15 12:06
역시 법룡인들이야
난오늘도먹는다고 2021/05/15 12:07
하찮은 인간세상 일 따위
Maximo 2021/05/15 12:06
이렇게 보면 법은 잘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 같음
히나나위 텐시 2021/05/15 12:08
피해자는 알바 없고 나한테 잘해~ 네 ㅋㅋㅋ
첸토 2021/05/15 12:08
순간 피고인 뜻을 잘못 아나 싶었다 ㅋㅋ
오하라마리 2021/05/15 12:08
피해자는 사과 받아줄 생각 없는데 나라에서 멋대로 처리한거지 저거?
만성피로냥 2021/05/15 12:09
판사 혼자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 만든 꼬라지
뭐인겅미 2021/05/15 12:10
애초에 중상해 범죄의 기본 형량이 "징역 1년~2년" 밖에 안됨
가중 처벌 됐을때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4년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