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체 읽어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탈거리와 시간이 짧은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 2년간 잘못이 없으면 벌금을
안내도 되게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한 사건인데
제목 어그로에 또 속은거임.
기사 전체 읽어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탈거리와 시간이 짧은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 2년간 잘못이 없으면 벌금을
안내도 되게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한 사건인데
제목 어그로에 또 속은거임.
그리고 저런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 아니라 조회해도 나오지도 않는거야. 재판이나 범죄조사할때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알 수 있는거라 공무원 취업에도 전혀 상관없음.
집유 전과는 7년지나면 삭제된대.
저것도 전과로 남는거 아니냐?
벌금도 전과는 전과지 근데 벌금은 2년 지나면 전과 사라짐
안내도 되는듯
나도 첨들어보네 이런건
그냥 가만있었는데 잘했군
저것도 전과로 남는거 아니냐?
벌금도 전과는 전과지 근데 벌금은 2년 지나면 전과 사라짐
그리고 저런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 아니라 조회해도 나오지도 않는거야. 재판이나 범죄조사할때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알 수 있는거라 공무원 취업에도 전혀 상관없음.
아하
?
집유면 전과 고대로 남는거 아니냐?
집유 전과는 7년지나면 삭제된대.
삭제되긴 하는구나....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도 봐야 함. 선고유예는 더 가벼운 거라 형실효법 찾아봐야 하겠지만 전과 삭제 시기가 더 빠를 수 있음. 벌금형에도 집유 가능하긴 하지만 통상 선고유예를 많이 하는데, 기자가 잘못 쓴 거일 수도 있으니.
벌금도 집행유예가되는구나 첨알았다
아 벌금도 집유면 기간 지나면 안내도 되는겨?
안내도 되는듯
나도 첨들어보네 이런건
벌금은 내고 집유인줄알았는데 배우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