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가 통과되면서
대체복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은 신청 후 29명의 심사위원회에 의해 통과되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를 할 수 있음.
2020년 6월부터 처음 신청을 받은 이후 2020년 10월 첫 입소를 마친 뒤
지금까지 2100명 넘게 신청했는데 솔직히 이걸 하느니 그냥 입대하는게 나아서
대부분의 경우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통과됨
그런데 지금까지 딱 한명만 기각되었는데
사유가 아청법으로 재판받고 있어서임
종교적 사유로 비폭력을 행하겠다면서
아청법으로 재판중인게 말이 안된다면서 기각시킴
명판정 ㅇㅈ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아니꼬운데 아청법은 싯팔롬아
얼마나 큰 건으로 재판중인지는 몰라도 징역나오면 군대는 안가겠네 ㅅㅂ놈
상선이나 산업기능요원, 연구요원등등 대다수의 대체복무는 3년이나 그 이상임.
역대 최고의 개삽창 쓰레기였네
명판정 ㅇㅈ합니다
역대 최고의 개삽창 쓰레기였네
아청법이면 병역수행 자체가 곤란한거 아닌가?
이거 볼때마다 드는생각인데 복무기간3년은 징벌적인거 아니야?
솔직히 괘씸죄지
상선이나 산업기능요원, 연구요원등등 대다수의 대체복무는 3년이나 그 이상임.
저 친구들도 퇴근할수 있어? 그럼 괜찮겠네
대신에 보초나 교도소 내 소란진압 같은
업무에 투입되지 않음
군사훈련을 안 받아서
정신나간새끼였구만
얼마나 큰 건으로 재판중인지는 몰라도 징역나오면 군대는 안가겠네 ㅅㅂ놈
양심적 병역거부도 아니꼬운데 아청법은 싯팔롬아
교정시설이 아니라 교도소에 들어가야하는 거 아님?
종교적 이유로 총은 못들지만 아동 성범죄영상은 보고싶나ㅋㅋ
뭐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