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얼마나 개소리냐면
메갈러가 너한테 "이봐요 한.남.충.씨 제 닉네임 글자로 쳐 보시면 페북 계정이 뜨고 거기 첫번째 게시글을 보면 이름이랑 주소랑 나이 나오는데 그럼 특정성 있는거 아니냐 이기?" 라고 하는거임.
알바야 시111발 ㅋㅋㅋㅋㅋㅋ
피카츄슬리퍼2017/04/26 08:58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3]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는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 BJ 등) 닉네임에다가 자연인으로서의 인적사항을 결부시켜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라서 닉네임으로서의 활동만을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닉네임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오프라인 친구들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경우 등등)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 및 활동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지인들 중 현저한 다수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나무위키 켜셈
그러니깐 이미 아이디가 하나의 실명처럼 활동하는 BJ나 이리저리 자기 아이디를 이름처럼 대고 다녀야 함.
특정 사이트에 덜컥 있다고 해서 성립 안됨. 솔직히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어디 네이버 블로그에 신상 적어놓고 소송 존나 하고다닐듯
검은빵2017/04/26 09:02
1.부농이 클로저스 쩡 동인지 팔아먹음
2.사람들이 비판함
3.부농 고소드립 시전후 경찰서 찾아감
4.경찰 나무위키 보고 가능할듯 이라고 말함
5.응 무혐의
에노히2017/04/26 08:39
왜냐면 나는 고소자의 신상정보 일체를 모른다 ( 실명 , 외모 , 주소 , 직업 , 가족사항 , 번호 등등 )
그래서 맘이 존나 편했음 그걸 토대로 수사관에게
특정성 및 지속성 어필을 했지만 수사관이 나무위키를 하나봄 시발
나무위키에 닉네임 및 하는일이랑 사건터지고 나서 정보갱신된거 있는데 이걸로 될것같아보이는데?
이러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銀河水2017/04/26 08:54
나무위키는 공신력이 없어서. 증거로 채용된다는게 어불성설인데.
킹갓엠퍼러2017/04/26 08:08
링크안먹히는데
솬찌2017/04/26 08:09
링크가 안 먹이네 ; 출처로 가서 링크타봐
A.R.F2017/04/26 08:08
볼수없다는데? 설명좀 해줘
솬찌2017/04/26 08:09
링크가 안 먹이네 ; 출처로 가서 링크타봐
A.R.F2017/04/26 08:10
ㅇㅋ
토키도사야2017/04/26 08:09
젤다 깨졋어
로건-울버린2017/04/26 08:09
Disallowed Key Characters. 이래뜨는데?
북유게간첩2017/04/26 08:12
나무위키하는 경찰;;
에노히2017/04/26 08:38
나무위키 한다는게 부농이 특정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키에서 찾아본거 아님?
에노히2017/04/26 08:39
왜냐면 나는 고소자의 신상정보 일체를 모른다 ( 실명 , 외모 , 주소 , 직업 , 가족사항 , 번호 등등 )
그래서 맘이 존나 편했음 그걸 토대로 수사관에게
특정성 및 지속성 어필을 했지만 수사관이 나무위키를 하나봄 시발
나무위키에 닉네임 및 하는일이랑 사건터지고 나서 정보갱신된거 있는데 이걸로 될것같아보이는데?
이러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에노히2017/04/26 08:40
나무위키에 부농에 대해서 상세히 올라옴=특정성 있음 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에노히2017/04/26 08:41
특정성이라는게 제 3자가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가능한가의 여부 아니였나
피카츄슬리퍼2017/04/26 08:52
그게 얼마나 개소리냐면
메갈러가 너한테 "이봐요 한.남.충.씨 제 닉네임 글자로 쳐 보시면 페북 계정이 뜨고 거기 첫번째 게시글을 보면 이름이랑 주소랑 나이 나오는데 그럼 특정성 있는거 아니냐 이기?" 라고 하는거임.
알바야 시111발 ㅋㅋㅋㅋㅋㅋ
銀河水2017/04/26 08:54
나무위키는 공신력이 없어서. 증거로 채용된다는게 어불성설인데.
에노히2017/04/26 08:55
그러니깐 그게 법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요.
반대로 제가 님을 시1발 거린걸로 고소할려고 해도 내 닉네임으로 찾아보면 에누리 밖에 안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고
피카츄슬리퍼2017/04/26 08:58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3]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는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 BJ 등) 닉네임에다가 자연인으로서의 인적사항을 결부시켜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라서 닉네임으로서의 활동만을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닉네임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오프라인 친구들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경우 등등)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 및 활동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지인들 중 현저한 다수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나무위키 켜셈
그러니깐 이미 아이디가 하나의 실명처럼 활동하는 BJ나 이리저리 자기 아이디를 이름처럼 대고 다녀야 함.
특정 사이트에 덜컥 있다고 해서 성립 안됨. 솔직히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어디 네이버 블로그에 신상 적어놓고 소송 존나 하고다닐듯
피카츄슬리퍼2017/04/26 09:00
근데 솔직히 나도 법은 ㅈ도 모르고 특정성은 오늘 첨들어보지만
닉네임 인터넷에 치면 나올 수준으로 그게 실제 그사람 면전에다 대고 욕하는거랑 받다고 하면 존111나 억울할꺼 같아서 찾아보니 내 생각대로 적혀 있는거긴 함.
법이 아무리 ㅈ같지만 아이디로 뒷조사가 가능한 수준이랑 빼신맨수준의 제 2의 이름 수준이랑은 구분해야하는거 아니겠나 싶음
에노히2017/04/26 09:01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닉네임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오프라인 친구들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경우 등등)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 및 활동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지인들 중 현저한 다수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뒤꺼 보면 오히려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피카츄슬리퍼2017/04/26 09:04
사실 저건 아다르고 어다를수도 있다고 보고(판례를 따라가는것일 뿐이니깐)
사실 파고들고보면 우린 표면만보고 왈가왈부하는거고 실상은 다를지도 모르지 ㅋㅋㅋㅋ우리둘다 ㅈ..문가자나
다만 내가 생각하는 저 글의 의미는 글 그대로라기 보단 이런 뜻일꺼 같단거지
"아니 인간적으로 이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빼신맨을 욕하면서 이사람이 이말년인지 몰랐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봄??"
이정도의 수준이어야지 특정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이지
에노히2017/04/26 09:04
근데 루리웹 디시 인벤 나무위키에서 다 언급이 되고 부농이라고 하면 지 금 이 사람이라고 대놓고 나오는 수준이면 충분히 특정성 성립되지 않아요?
침묵군2017/04/26 09:09
부농이라는 닉네임을 단 한명만이 쓰는 게 아니라서 성립 안됨
피카츄슬리퍼2017/04/26 09:11
뭐 솔직히 사건이 터져버렸으니 어느정는 유명세를 타서
-개소리다- 에서 -특정성인지 생각쫌 해 보자-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나무위키 갱신말야 재가 저래 욕해서 부농인가뭔가 개털리고 갱신된거 아냐?? 욕할땐 없었고
피카츄슬리퍼2017/04/26 09:12
참고로 더 찾아보니 침묵군 말대로 뿅뿅도 자기사칭이 하도 많아서 고생했다더군
Carof2017/04/26 09:16
이 세상 부농이 단 한명일까
Carof2017/04/26 09:16
그리고 무혐의 뜬데서 이미,,,
에노히2017/04/26 09:17
에이 모르겠다. 특정성 자체가 워낙에 말이 많으니...
상한레몬2017/04/26 09:17
나무위키 보니까 사건 정리만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은 안보이는데;
에노히2017/04/26 09:22
근데 이 사람 웹툰 작가 아니였나?
상한레몬2017/04/26 09:24
난 이글에서 처음 보는데 나무위키에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라고만 나오던데...
에노히2017/04/26 09:26
레진에서 삽화가로 일했었네
아마추어 박제가2017/04/26 09:54
첫째, 부농이 기존에 본인 닉네임으로 각종 SNS등을 하면서 '주변 지인'정도는 알고 있고, 올린 글을 미루어 볼 때 해당 글이 부농 개인을 특정짓기 '충분'하다면 특정성은 인정된다. 몇 명이 아는가, 몇 명이 부농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가, 나는 고소자의 신상정보를 아는가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특정성이 성립되기에 제반 상황이 '충분'한가는 1차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 하기 전에, 기소 후에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다. 판례로 그 '충분'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판례는 애초에 다른 사례에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안은 공익성을 이유로도 무혐의 띄울 수 있는 사안. 나무위키가 틀린 건 아닌데 정보가 매우 단편적이고 충분하지가 않지. 믿고 날뛰다간 ㅈ되는 수가 있다
피카츄슬리퍼2017/04/26 10:32
내가 다 한말이자나;;;
의구심이 들어서 찾아보니 이렇더라
근데 어차피 판례를 따라가는거고 케바케겠지
그리고 우린 ㅈ,,,문가니깐 실제론 더 많은걸 따지겠지?
그리고 여기서 그 누구도 나무위키를 신봉한적 없는뎅 단지 그 글을 가지고 왈가왈부중이었지
죽竹창2017/04/26 10:59
특정성은 그 당시 상황에서 A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사는 B라는 이름의 사람을 가르키는거를 따지는거
그상황에서 아이디보고 페북검색해서 이름이 ㅁㅁ구나 알고 욕했다는건 개헛소리라는거지
죽竹창2017/04/26 11:00
지금 ㅇㅅㅈ시전중이라 잘 알겠음
아마추어 박제가2017/04/26 11:01
요는 일반인이야 나무위키 구경 정도는 할 수 있고 틀린 서술이 있으면 수정하면 그만인데 전문가라는 경찰이 관련 판례 내용이 좋은 거 특이한 거 전문 싹 보고 지가 나름 정리한 거로 판단하든가 최소한 학술서를 볼 생각은 안하고 나무위키 켜고 앉아있는 건 웃긴거지
아마추어 박제가2017/04/26 11:08
아니, 욕한 사람이 알고있었는가는 특정성에 유의미하지 않다. 더불어 다른 사람 글 보고 '도를 넘지 않은 수준의'(역시 판사가 판단) 단순한 반응으로서의 욕설도 성립하지도 않고, 성인지를 그리더라라고 단순히 글 올린 것 역시 1. 성인지를 그리더라는 게 모욕인가, 2. 성인지를 그리는 작가라는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것에는 대중의 알권리 등의 목적은 없는가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성인지를 그린다는 사실이 곧바로 모욕죄가 된다는 판례 자체도 없는데 검사가 보아하니 그건 기소해봐야 유죄받기도 힘들다는 거지. 생각보다 법은 'A=A다'보다 양쪽의 관점을 저울질해서 판단하는 게 많다. 같은 사안이라도 중대해서 위법, 아니면 경미하거나 다른 이익이 더 커서 합법인 경우가 많음
그게 얼마나 개소리냐면
메갈러가 너한테 "이봐요 한.남.충.씨 제 닉네임 글자로 쳐 보시면 페북 계정이 뜨고 거기 첫번째 게시글을 보면 이름이랑 주소랑 나이 나오는데 그럼 특정성 있는거 아니냐 이기?" 라고 하는거임.
알바야 시111발 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3]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는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 BJ 등) 닉네임에다가 자연인으로서의 인적사항을 결부시켜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라서 닉네임으로서의 활동만을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닉네임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오프라인 친구들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경우 등등)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 및 활동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지인들 중 현저한 다수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나무위키 켜셈
그러니깐 이미 아이디가 하나의 실명처럼 활동하는 BJ나 이리저리 자기 아이디를 이름처럼 대고 다녀야 함.
특정 사이트에 덜컥 있다고 해서 성립 안됨. 솔직히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어디 네이버 블로그에 신상 적어놓고 소송 존나 하고다닐듯
1.부농이 클로저스 쩡 동인지 팔아먹음
2.사람들이 비판함
3.부농 고소드립 시전후 경찰서 찾아감
4.경찰 나무위키 보고 가능할듯 이라고 말함
5.응 무혐의
왜냐면 나는 고소자의 신상정보 일체를 모른다 ( 실명 , 외모 , 주소 , 직업 , 가족사항 , 번호 등등 )
그래서 맘이 존나 편했음 그걸 토대로 수사관에게
특정성 및 지속성 어필을 했지만 수사관이 나무위키를 하나봄 시발
나무위키에 닉네임 및 하는일이랑 사건터지고 나서 정보갱신된거 있는데 이걸로 될것같아보이는데?
이러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무위키는 공신력이 없어서. 증거로 채용된다는게 어불성설인데.
링크안먹히는데
링크가 안 먹이네 ; 출처로 가서 링크타봐
볼수없다는데? 설명좀 해줘
링크가 안 먹이네 ; 출처로 가서 링크타봐
ㅇㅋ
젤다 깨졋어
Disallowed Key Characters. 이래뜨는데?
나무위키하는 경찰;;
나무위키 한다는게 부농이 특정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키에서 찾아본거 아님?
왜냐면 나는 고소자의 신상정보 일체를 모른다 ( 실명 , 외모 , 주소 , 직업 , 가족사항 , 번호 등등 )
그래서 맘이 존나 편했음 그걸 토대로 수사관에게
특정성 및 지속성 어필을 했지만 수사관이 나무위키를 하나봄 시발
나무위키에 닉네임 및 하는일이랑 사건터지고 나서 정보갱신된거 있는데 이걸로 될것같아보이는데?
이러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무위키에 부농에 대해서 상세히 올라옴=특정성 있음 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특정성이라는게 제 3자가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가능한가의 여부 아니였나
그게 얼마나 개소리냐면
메갈러가 너한테 "이봐요 한.남.충.씨 제 닉네임 글자로 쳐 보시면 페북 계정이 뜨고 거기 첫번째 게시글을 보면 이름이랑 주소랑 나이 나오는데 그럼 특정성 있는거 아니냐 이기?" 라고 하는거임.
알바야 시111발 ㅋㅋㅋㅋㅋㅋ
나무위키는 공신력이 없어서. 증거로 채용된다는게 어불성설인데.
그러니깐 그게 법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요.
반대로 제가 님을 시1발 거린걸로 고소할려고 해도 내 닉네임으로 찾아보면 에누리 밖에 안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으며[3] 다만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처벌 받는다. 예컨대 닉네임의 사용자가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 BJ 등) 닉네임에다가 자연인으로서의 인적사항을 결부시켜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라서 닉네임으로서의 활동만을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닉네임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오프라인 친구들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경우 등등)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 및 활동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지인들 중 현저한 다수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나무위키 켜셈
그러니깐 이미 아이디가 하나의 실명처럼 활동하는 BJ나 이리저리 자기 아이디를 이름처럼 대고 다녀야 함.
특정 사이트에 덜컥 있다고 해서 성립 안됨. 솔직히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어디 네이버 블로그에 신상 적어놓고 소송 존나 하고다닐듯
근데 솔직히 나도 법은 ㅈ도 모르고 특정성은 오늘 첨들어보지만
닉네임 인터넷에 치면 나올 수준으로 그게 실제 그사람 면전에다 대고 욕하는거랑 받다고 하면 존111나 억울할꺼 같아서 찾아보니 내 생각대로 적혀 있는거긴 함.
법이 아무리 ㅈ같지만 아이디로 뒷조사가 가능한 수준이랑 빼신맨수준의 제 2의 이름 수준이랑은 구분해야하는거 아니겠나 싶음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닉네임으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오프라인 친구들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경우 등등) 스스로 본인의 닉네임 및 활동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지인들 중 현저한 다수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그 지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뒤꺼 보면 오히려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건 아다르고 어다를수도 있다고 보고(판례를 따라가는것일 뿐이니깐)
사실 파고들고보면 우린 표면만보고 왈가왈부하는거고 실상은 다를지도 모르지 ㅋㅋㅋㅋ우리둘다 ㅈ..문가자나
다만 내가 생각하는 저 글의 의미는 글 그대로라기 보단 이런 뜻일꺼 같단거지
"아니 인간적으로 이사람이 어떻게 살았는데 빼신맨을 욕하면서 이사람이 이말년인지 몰랐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봄??"
이정도의 수준이어야지 특정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이지
근데 루리웹 디시 인벤 나무위키에서 다 언급이 되고 부농이라고 하면 지 금 이 사람이라고 대놓고 나오는 수준이면 충분히 특정성 성립되지 않아요?
부농이라는 닉네임을 단 한명만이 쓰는 게 아니라서 성립 안됨
뭐 솔직히 사건이 터져버렸으니 어느정는 유명세를 타서
-개소리다- 에서 -특정성인지 생각쫌 해 보자-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나무위키 갱신말야 재가 저래 욕해서 부농인가뭔가 개털리고 갱신된거 아냐?? 욕할땐 없었고
참고로 더 찾아보니 침묵군 말대로 뿅뿅도 자기사칭이 하도 많아서 고생했다더군
이 세상 부농이 단 한명일까
그리고 무혐의 뜬데서 이미,,,
에이 모르겠다. 특정성 자체가 워낙에 말이 많으니...
나무위키 보니까 사건 정리만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은 안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 웹툰 작가 아니였나?
난 이글에서 처음 보는데 나무위키에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라고만 나오던데...
레진에서 삽화가로 일했었네
첫째, 부농이 기존에 본인 닉네임으로 각종 SNS등을 하면서 '주변 지인'정도는 알고 있고, 올린 글을 미루어 볼 때 해당 글이 부농 개인을 특정짓기 '충분'하다면 특정성은 인정된다. 몇 명이 아는가, 몇 명이 부농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가, 나는 고소자의 신상정보를 아는가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특정성이 성립되기에 제반 상황이 '충분'한가는 1차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 하기 전에, 기소 후에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다. 판례로 그 '충분'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판례는 애초에 다른 사례에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안은 공익성을 이유로도 무혐의 띄울 수 있는 사안. 나무위키가 틀린 건 아닌데 정보가 매우 단편적이고 충분하지가 않지. 믿고 날뛰다간 ㅈ되는 수가 있다
내가 다 한말이자나;;;
의구심이 들어서 찾아보니 이렇더라
근데 어차피 판례를 따라가는거고 케바케겠지
그리고 우린 ㅈ,,,문가니깐 실제론 더 많은걸 따지겠지?
그리고 여기서 그 누구도 나무위키를 신봉한적 없는뎅 단지 그 글을 가지고 왈가왈부중이었지
특정성은 그 당시 상황에서 A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사는 B라는 이름의 사람을 가르키는거를 따지는거
그상황에서 아이디보고 페북검색해서 이름이 ㅁㅁ구나 알고 욕했다는건 개헛소리라는거지
지금 ㅇㅅㅈ시전중이라 잘 알겠음
요는 일반인이야 나무위키 구경 정도는 할 수 있고 틀린 서술이 있으면 수정하면 그만인데 전문가라는 경찰이 관련 판례 내용이 좋은 거 특이한 거 전문 싹 보고 지가 나름 정리한 거로 판단하든가 최소한 학술서를 볼 생각은 안하고 나무위키 켜고 앉아있는 건 웃긴거지
아니, 욕한 사람이 알고있었는가는 특정성에 유의미하지 않다. 더불어 다른 사람 글 보고 '도를 넘지 않은 수준의'(역시 판사가 판단) 단순한 반응으로서의 욕설도 성립하지도 않고, 성인지를 그리더라라고 단순히 글 올린 것 역시 1. 성인지를 그리더라는 게 모욕인가, 2. 성인지를 그리는 작가라는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것에는 대중의 알권리 등의 목적은 없는가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성인지를 그린다는 사실이 곧바로 모욕죄가 된다는 판례 자체도 없는데 검사가 보아하니 그건 기소해봐야 유죄받기도 힘들다는 거지. 생각보다 법은 'A=A다'보다 양쪽의 관점을 저울질해서 판단하는 게 많다. 같은 사안이라도 중대해서 위법, 아니면 경미하거나 다른 이익이 더 커서 합법인 경우가 많음
??? 양반은 여기서 활동은 어떻게 했을까
거의 광역고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혐의 처리 받았으니 역고소 성립이 되려나...
무고죄 역고소는 그냥 행복회로냐 아니면
저 갤럼이 한다는 스샷이나 증거가 있는거냐?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closers&no=3775564
근데 내가 아는 무고죄는 저런데 써먹는 죄가 아닐텐데..
고소 취하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라면 무고죄 역고소보단 협박죄로 역고소는 가능할걸.
변호사 고용한거라면 여기저기 무혐이 됬어도 시간이랑 돈은 좀 깨졌겠다
경찰이 뭐 퍽이나 나무위키 해 봤겠냐
아마 메갈이 자기는 이정도로 알기 쉽다고 말해 줬거나
경찰도 누군가 하고 구글에 쳐보니 뜬게 나무위키겠지 뭐.
부농을 고소한거임 부농이 다른애들을 고소한거임
부농이 다른애들 고소
1.부농이 클로저스 쩡 동인지 팔아먹음
2.사람들이 비판함
3.부농 고소드립 시전후 경찰서 찾아감
4.경찰 나무위키 보고 가능할듯 이라고 말함
5.응 무혐의
zzzzzzzzzzzzzzzzz
무고죄는 고소 안되고... 나무위키는 증거능력이 없어. 그거는 작성자가 맘대로 고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쓴다는것 자체가 허위증거를 증거로 제출하는거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그니까 고소당한놈이 갔는데 경찰이 나무위키 들이밀면서 된다고 했다는 애긴데
경찰이 좀 ... 그렇긴해.
경찰이 ㅄ네
부농이 걔 맞나 모르겠는데
전에 캡아랑 버키로 동인지 써서 돈받고 팔던 부녀자 웹툰작가 누가 디즈니에 제보했다던데 그건 어케됐는지 얘기아는 분 안계심?
부농은 이 사건 초창기에 얽힌 애고
캡아 버키 그리던 애는 메갈 사건의 여파 중 하나임
아 난 부농이 작품 보고 여러발 뽑이서 욕은 못하겠고, 부농아 신작 쩡 언제 나오니 ㅋㅋㅋㅋ
경찰이 나무위키를 모르니까 대충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줄 알고 될꺼같다고 이야기 했겠지
애초에 나무위키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경찰이 더 잘암
그리고 설령 경찰이 가능할꺼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판단하는거지
경찰도 ㅂㅅ이였네
여윽시 견찰이다.. 켜라위키로 증거가 되겠다니 참신한 견소리일세 ㅋㅋㅋㅋ
아뉘 제목만 보고 ㅂㄴ 고소한거 실패한건줄 알았네 ㅋㅋㅋㅋ
ㅂㄴ이 악플러들 고소한거 실패잖음 ㅋㅋㅋㅋ 아오
역시 견찰 일을안하짘ㅋㅋㅋ
저 양반 루리웹하면서 얼마나 독자들 우습게 봤을까...
내 이럴줄 알았지
만게출신이라고 빨아주면 안되. 물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