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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누가 제 물건을 절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건 알지 못합니다.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민사? 이런거 하나도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있으면 답글좀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건 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아는 지인이라.. 아무리 괴씸해도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 色水河高十語 2021/04/21 02:39

    그냥 신고하면되요.
    from SLRoid

    (lu6F4e)

  • 호떡공쥬아빠 2021/04/21 02:40

    확실한증거 cctv 등등 없으면 심증만으로 고소는 할수있으나 결국 증거없음으로 판결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조사는 무조건 받게되나 결국 시간낭비합니다.
    피의자가 절도사실을 부인하면 결정적인 증거없이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장소에 cctv가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훔치는 장면이 없다면 무죄판결납니다.

    (lu6F4e)

(lu6F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