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몰랑 무슨죄 무슨죄로 너 경찰에 신고할꺼에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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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강O은 니미 ㅋㅋㅋㅋㅋㅋ
이런거보면
없던 여혐도 생김
? 올해 2017년 아닌가
병신년은 지났는데 왜 병신년이 아직도 있지
아 극혐
???
자의식 과잉 아닌가?
건물안에서 밖에 보는사람이 보통 누구를 보는지까지 확인하는게 정상인가...
피해남자가 사과해야하는 미친 지옥불반도
1. 주작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나무숲의 특성상 익명성을 보장해주니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사실인지 본인들에게 확인을 해버리면 대숲이 제 기능을 잃는 셈이라.
2. 쳐다봤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 불가능합니다
물론 쓸데없이 경찰서에 끌려가고 엿되는 수는 있습니다만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주작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고...
2번의 경우 고소 고발이 쉽지 않겠지만 경찰은 움직일 확률이 있다니거죠. 솔직히 말도 안되는것 같지만 경찰에 가서 '성추행했다'고 말하면 어쩔수 없이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은 안받더라고 엄현히 피해를 받는거죠. 반대의 경우라면 경찰이 상대나 해줄까요?
2번은 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걸지도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년들이 수두룩해요
고소고발이 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조사는 일단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선 조사받는 다는 자체로 이미 사회적으로는 말살당하는 겁니다.
무혐의 일때 반대편을 배로 엿먹이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나도 주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런글이 흥하는걸 보면 현세태를 짐작할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음...
어디 학교 공사하는데 여자애들이 노가다 인부들이 자기들 쳐다본다고 지랄한 적이 있음...미친년들임
진짜로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음...
실제 밖은 넷상보다 더함
성추행으로 경찰서 들락날락했다고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위험한데
아까도 이글 올라왓는데
성추행은 물리적요소가잇어야함 물론 증인이나 영상등이 잇어야함
쳐다본건 개인 자유라 보지마라할수없으며 자신이 야한옷을입어서라고 생각한거라면 여자쪽이 풍기물란죄가됨
바바리맨 봣다고 죄가 안되듯이 쳐다본건 죄가안됨
아니 남자는 이제 눈감고 다녀야겟네 ㅋㅋㅋㅋㅋ걍 선글라스를 달고 살아야겟네
시선강O하면 애가 생기기는하는건가
원문에 이런걸로 신고 안먹는다고 댓글 단 사람인데 주작같아요 이거
아무죄도 없는데 신고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같은게 성립이 되남..a
주작이 아니라면 저런거 ㅇㅅㅈ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멍때리다 멘탈강O 당했네요
으아아..
멍을 때려도 천장을 보고 때리도록 하자
주작
이래서 무고죄가 있어야지
병신년들 참많아. 신경쓰이면 쳐입질말던가. 내가 내눈으로 쳐다보는데 허락맡아야되나? 개또라이같은년들
이런 식이면 진짜 우리나라도 중동쪽 사람들처럼 여자들 히잡인가 뭔가라도 입혀서 온 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게 하던가 해야지...
겁나서 시선도 함부로 못 돌리겠네요, 남자는...
아 그게 치마였습니까?
무가 빨간모자 쓰고 다니더군요. 멍 때렸더니 헛게 다보이네요.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