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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인 근황 (일베 신고 재업)

 

 "부인 김미경, 카이스트 10개월간 강의 한번 안해"

 

 

카이스트 채용·재직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 '투성'

 

 

논문실적 0건 불구 10개월간 급여 7461만원 받아

 

명백한 규정 위반..채용도 인사위 거치지 않아

 

 

유 수석대변인은 “김미경 교수는 호봉승급 특혜도 받았다”며 “입사 6개월만인 2008년 11월 7호봉에서 10호봉으로 3호봉 승급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다른 교수는 3년 걸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간 강의도 하지 않고, 논문 발표 실적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10개월간 7461만원을 수령했다. 카이스트 교과과정 운영지침 21조에 따르면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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