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도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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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기사 제목 잘못 나온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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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그럼 당해줘야한다는거야뭐야
상식이 통하지 않음
몇 십년 전에 .. 이런 사건이 있어서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몇십년 전 일이 똑같이 벌어지다니.. 뭐야.. 나라가 뒤로 가나.
이거 그 뭐지 너무 과도하게 방어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아마 저상황에서 상대를 밀치고 도망가는게 법에 걸리지 않는 한국법
아줌마가 잘못했네...
설왕설래하는 동영상도 찍고, 성관계 요구하는 목소리도 녹음하고, 싫다고 단호하게 자기목소리도 녹음하고, 키스 세번이상 당하고, 남자가 몸 더듬는것도 찍고난 다음에 깨물었어야지...
으이그...이 법알못!
아...그지같은나라...ㅋㅋㅋ
국민참여재판해서 배심원들도 유죄평결했고 판사도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즉, 재판장에 있던 일반사람들도 저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생각한거죠.
하긴 강제입맞춤 막는다고 혀를 6cm 절단한거는 정당방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않나요?
셩별 반전의 경우애도 거의 비슷하게 판결이 나오긴 했죠....
상황이나 이런거 보면 과잉방어 라고 본거 같은데
솔직히 이사건이나 성별반전 사건이나 피해자의 방어권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게 항상 문제인듯...
근데 전에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강제로 키스한 남자 혀 깨물어서 절단된 사건데서는 정당방위로 무죄 났었어요
비슷한 사건인데 다른거보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뭔가 과잉방어...? 로 볼 부분이 있었던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어떤 남자가 만취상태에서 여친 친구가 강제로 키스하자 혀깨물어서 절단시킨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아니라 했었는데
세 개의 비슷한 사건에서 각각 다르게 나온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르게 판단할 요소가 있어서 그랬던거 아닐까요?
아니면 예전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했었는데 시간이 지르면서 인정 안하거나 과잉방위로 보는 쪽으로 변했다든지...?
이런건 탄원서 제출 못하나요??
미친...
이런 상황이 너무 많기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좀더 두고보죠.
항상 이런 글 보면, 저 단순한 제목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판결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판결전문이 나오기 전까지 이래저래 판단은 유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허점이 많아보여서 그렇지만, 굉장히 체계적이며, 권력형 비리가 개입하지 않는한
합당한 판결 근거도 있고, 또 변호사의 반론도 다 들어봐야 합니다
단지 기사 하나만 보고 법 감정으로만 판단할꺼면, 재판도 필요 없이, 강화문광장에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마녀사냥 하는 수준이랑 다른거 없는거 같네요
좀 더 봐야되요. 몇줄 안되는 기사가지고 판결 내리는건 위험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56세 아줌마와 46세 아저씨가 라이브카페에서 같이 술을 먹음.
폭행후 키스를 할려했는데 아줌마가 거부하며 아저씨 혀를 깨물어 6cm를 잘라 버림.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아줌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아저씨 피고인은 아줌마)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4555926615898088&DCD=A00704&OutLnkChk=Y
뭔가 신문기사 8줄 이외에 전후사정이 있었나 보네요;;;
우산 던져서 여친 살인한놈에게 꼴랑 징역4년 때린 이영광부장판사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