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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샵에 리페인트 의뢰시 관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디 리페인트에 관심이 생겨 여러가지 알아 보고 있는데
일본 칸토카메라의 경우는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여 문의도 넣지 않았고
대만의 슈에이도에 문의를 해 보니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M2 기준 리페인트 $1,050 / CLA $200)
약 60일 정도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대만으로 카메라를 보내고 작업 완료 후 한국 반입시
관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수리 금액에 대한 ($1,250) 관세+부가세 일지... 아니면 물품가액으로 적용이 될지..
언더밸류를 할 생각은 없구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면 국내에서 하거나 코로나 이후 외국 왕래가 편해질때에 맡길까 합니다..
혹시 외국에서 작업 해 보신 선배님들 계시다면 어떠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

댓글
  • 카르카손 2021/02/27 12:17

    내보낼 때 수리 목적으로 신고해두면 통관 시 관세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 본 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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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ancis.yk 2021/02/27 15:10

    수리로 인한 가치 상승분(수리비)에 대해 과세 합니다.

    (0hRnjL)

  • TrueB. 2021/02/27 20:56

    수출신고를 해두면 아마 원 물품에 대해선 감면될것이고, 수리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케이스도 많고 복잡해서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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