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모랄 해저드라고 인생 퇴장하라네 나. '비트코인 및 주식투자'라고 하는 행위는 노동행위가 아닌 투기성 행위 다. 이와같이 투기로 손실이 발생한 채무자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용인하면, 투기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투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금원을 차용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 -그냥 한강가라는데?
댓글
[Ŧ]아크...2021/02/23 22:33
?? 그냥 한강 가다뇨
빚은 갚고 가야지
까칠한정서방2021/02/23 22:34
투기면 투기에 매달려서 일하는 사람들 다 짤라내야할텐데 말입니다.
엄마쟤흙먹어2021/02/23 22:34
맞는 말 아닌가 ㄷㄷㄷㄷ
경제활동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파산은 인정해줘야되지만
저건 본인 능력 넘는 도박을 한건데 ㄷㄷㄷㄷㄷ
?? 그냥 한강 가다뇨
빚은 갚고 가야지
투기면 투기에 매달려서 일하는 사람들 다 짤라내야할텐데 말입니다.
맞는 말 아닌가 ㄷㄷㄷㄷ
경제활동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파산은 인정해줘야되지만
저건 본인 능력 넘는 도박을 한건데 ㄷㄷㄷㄷㄷ
저딴거 알게 뭐임 ㅋㅋ 투자할 돈도 없고
당연한걸.
빌려준사람은 무슨죄인가요
당연히 투자의 리스크로 수용해야죠
빌린사람도 당연히 그 리스크를 지고가는건데 포기하겠다고 국가에 요청한거잖아요
빌려준 사람도 위험도만큼 이자받습니다
이자 적게 받으면 투자 잘못한거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