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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수입차 동호회의 어떤 회원 이야기

모 수입차 카페에서 정비 관련 글을 읽고 있는데요.
어떤 회원이 수온센서,흡기크리닝,오일실링 등의 자가 정비기를
올렸더군요.
"공임이 드럽게 비싼데;;; 자가정비를 할 줄 알다니..대단한걸.."
이라고 생각했는데......
리플을 쭉 읽다보니....헐.
자가정비한 회원이 아주머니 네요.
와;;;; 나도 못 하는데;;;
공구도 제법 갖춰놓고 하시던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ㅎㄷㄷ

댓글
  • D&S 2017/04/19 19:21

    ㄷㄷ멋지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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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슈터]블루 2017/04/19 19:21

    인터넷만 잘 활용해도 어지간한 정비는 자가로 할수 있어요...
    다만... 졸 귀찮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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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줄리안 2017/04/19 19:21

    결혼만 안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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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7/04/19 19:26

    예쁜 사랑 하세요~ 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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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쉐보레 2017/04/19 19:23

    대단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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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부로 2017/04/19 19:24

    자가정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격증없이 개인이 교체가능한 부분만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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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시면안되죠 2017/04/19 19:27

    구변허가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환경제약이 있는부분도
    아닌
    자기차 자기가 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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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7/04/19 19:30

    한국법이 뭐같아서 자가정비도 한계가 있다고....환경제약도 있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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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17/04/19 19:31

    그건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의 책임이죠.
    무슨 독성물질로 세차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의 자가정비는 그럼 불법투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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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굴럿니 2017/04/19 19:41

    외국의 법은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허가받은 장소 이외는 극히 일부분만 허용됩니다.
    예로 펑크수리나 배터리 교환등..
    위분의 정비는 불법입니다.
    그 분이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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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a7 2017/04/19 19:46

    폐오일 같은경우 문제가 커요. 한국이 환경규제가 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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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부로 2017/04/19 20:12

    외국은 외국법 찾아보시고 국내는 불법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행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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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숙 2017/04/19 19:30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리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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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치는레오 2017/04/19 19:43

    자가정비는 불법아니지않나요? 구조변경이 아닌다음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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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 푸우 2017/04/19 19:46

    전구 가는것두 불법인가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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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더스트리아 2017/04/19 20:13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까지가 자가정비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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