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877442

냠냥아~ 난 모르겠는데?!

 



레벨 원사 2 남냥 02/18 13:28 답글 신고 그리고 착각하는데
현직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조롱은
박정희 더 나아가 이승만때부터
무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근혜때
처벌받은적 없는거다
현직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으로
비난조롱을 할수있다.
대학교 대자보가 처벌된건
야간건조물침입으로처벌된거지
자기다니는 대학이면 처벌되지않고
커뮤니티는 더더욱처벌할수없다
이승만때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이다 알겠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7대 때
벽에 쥐그림 그렸던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긴 아냐?!
등시나?!
니가 모를까봐
자료 첨부해주마!

쥐 그림.jpg

 


원문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851490




등시나!


뭘 알고 가르치려 드러라!


알겠냐?!




















.

댓글
  • 뭐래니 2021/02/18 13:51

    올..

    (2yHW4n)

  • 0242 2021/02/18 13:54

    병신납셨네.
    올성 요즘 썽을 자주내시내여. 열압 올라가여 ㅡㅡ

    (2yHW4n)

  • 애프킬라 2021/02/18 13:54

    올... 대화는 사람이랑만~

    (2yHW4n)

  • moonsol 2021/02/18 13:57

    저건 대통령을 비하했다고 해서 처벌된게 아니고
    공공기물을 훼손한 죄로 처벌된 것.
    "피고인의 표현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홍보물에 직접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공공안내문, 게시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 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예술창작과 표현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해가 안되면 두번 세번 반복해서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다시 질문 올리길.

    (2yHW4n)

  • 남냥 2021/02/18 14:40

    그러니깐 저게 기소사유고
    기소가 건조물침입같은걸로 한거라고 이해안됨?
    내가 이미 적어놓았지않음?

    (2yHW4n)

  • 남냥 2021/02/18 14:44

    저 사람이 기소된 범죄는
    재물손괴이다 그게 쥐를 그려넣으면서
    포스터라는 재물이 훼손됬다
    그게 기소된거

    (2yHW4n)

  • 남냥 2021/02/18 14:46

    과연 누가 등신일까?
    웃겼다

    (2yHW4n)

  • 남냥 2021/02/18 15:02

    그리고 나 실명 인증에
    누군지 밝힌 사람이다
    정신차리고 사과해라
    너 이거?신고가 아니라
    내가 경찰서로 찾아가야될 사안인건 아냐?

    (2yHW4n)

(2yHW4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