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으로는 받을수 없는데
형사상으로는
범죄수익은닉법상 검찰에 부여한 몰수 또는 추징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14억원의 종잣돈으로 만들어낸 '초과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있긴하다고함 ㅇ
민사상으로는 받을수 없는데
형사상으로는
범죄수익은닉법상 검찰에 부여한 몰수 또는 추징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14억원의 종잣돈으로 만들어낸 '초과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있긴하다고함 ㅇ
"따서 갚으면 된다" 가 현실이 됨 ㅋㅋㅋ
자수만안했어도...
환수할 방법이 있다니 다행이네, 저런거는 확실히 조져놔야지.
안그러면 개나소나 다 따라할테니;;;
간크다. ㅋㅋㅋ
못채웠으면 어쩔작정인거지
???:따서 갚으면 되잖아
자수만안했어도...
"따서 갚으면 된다" 가 현실이 됨 ㅋㅋㅋ
간크다. ㅋㅋㅋ
못채웠으면 어쩔작정인거지
???:따서 갚으면 되잖아
환수할 방법이 있다니 다행이네, 저런거는 확실히 조져놔야지.
안그러면 개나소나 다 따라할테니;;;
돈 횡령해서 서울 집샀더니 집값 떡상해서 횡령한돈 갚고도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