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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 벽보 선거법위반이랍니다
- 안철수후보 벽보 선거법위반이랍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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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관위로 고고
우하하!!!
아마추어 정당이 또?!
진짜 기본중의 기본도 안돼있으면서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
무효는 아닙니다
쓸데없는 걸로 안철수관심끌게 안햇으면 해요.
왜 국당에서 창조경제를 실천하냐.ㅋㅋㅋ
자당 선거비용을 마이너스로 수렴시키는 창조경제 뚜둥
"게재하는 경우에는"이 "게재해야 한다" 로 해석이 되나요? 이상한데...?
아고라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요.
폰트를 줄이겄네
다시 만들텐데 돈이 배로 들겠네요
설마 이 비용도 국가가 보전해주는건 아니겠죠?
아... 이런 자폭글은 안올라왔으면.
잘 보면 후보자가 정당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의 가능조항이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너무 바로바로 가져오진 마세요.
선거법 위반이면 절대 안 됨!!!
그러면 포스터 바꿀 수 있단 말야 ㅠㅠㅠㅠ
저거 선거법 위반 절대 아님.
국민당 로고 들어갔으니 되는거임.
이게 무슨 위반입니꽈아아앜?
게제하는 '경우에는' ---> 소속정당 벽보에 안게재해도 불법 아닙니다.
안써도 된다는거 아닌가요?
아닌데
정당, 경력( 학력을 기재할 경우에는.....)을 기재하고....
안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거 계속 썼으면 합니다
이런 선동글 좀 안봤으면
열거된 것 외에 벽보에 게제해선 안된다.가 요점이네요.
선거무효라고 본문에 써있는것도 아닐뿐더러, 선관위 유권해석이 내려진것도 아닌데, 뭘 근거로 선거무효로 단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냅둬요, 교체 않고 저대로 쓰다가 망하게.
이거 하략돼있는 부분이 하략되면 안될거같은데요.
경력 [학력 <- 여기에 쓰인 ]괄호가 안끊기고 쭉 가요. 뒷부분은 경력을 게재할때의 규정을 논하는것이고 정작 선거벽보에 이름/정당/경력 등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부분은 하략돼 있습니다. 뒤에가 그런 정보만 게재해야 한다 인지, 게재해야만한다 인지 알수가없네요
잘못된 정보 퍼지면 안될것 같아서 비공감드렸습니다.
제64조(선거벽보<개정 2010.1.25>)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 제150조 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 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내용이 잘리고, ()와 [] 이 있어 정확한 파악이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와 []을 잘라내고 관련 법조문을 찾아서 아래에 다시 붙여 봅니다.
문제가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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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선거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
정당명은 필수 조항으로 해석되네요. ㄷㄷㄷㄷ 더구나 무소속은 반드시 무소속이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집단지성이 무섭습니다. 국민의당 어떡하나요? ㅎㅎㅎ
대괄호, 소괄호 안의 내용은 학력관련 내용이네요.
뒤에 내용이 좀더 붙어야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위법 아닙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선택규정입니다.
많은걸 넣을수 없기때문에 벽보에 기입할수있는 항목을 제한하고있지
반드시 넣어야 한는것은 아닙니다.
출처에서 위에 잘린 부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요..
벽보에 써야할것
이름.. 뭐.. 뭐..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라고 쓰고)
학력을 게제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 이거는 학력에만 국한된거임 ㅠㅠ
내가 볼 땨는 국당이 잘못했음 ㅠㅜ
부연설명 되어 있는 괄호를 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즉,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 로 끝나서 의무조항은 아닌 듯 합니다.
법률은 의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하여 판단하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때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할 말이 없다
경력직을 모았는데 이게 뭔일이야 ㅎ
대가리만 모으고 손발은 죄 신삥이니 별게 다 사건되네
보자보자하니 못봐주겠다 너무재밌어서 배꼽 빠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