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 모일 아침먹고 느긋히 처갓집을 향해서 출발~~~
처갓집앞에 도착하여 좁은 골목 내리막을 천천히 내려가는중에
전방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오고 있어서 정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인데 그냥 달려와서
박아버리네요 ㅠㅠ
오토바이 운전자 왈 눈이 어두워서 못봤다.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끌고 그냥 가려 합니다 못가게 했더니
조금 지나니 이길에 왜 차가 다니냐? 합니다.(동네분들 나오니 힘을 얻은듯~~~)
112신고를 제가 하고 보험사도 신고 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신고 하구요
제 블박 영상을 양쪽 보험사에 다 주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택시 불러서 병원가서 입원하고 오토바이는 또 수리를 보내구요
자기는 과실없다고 차가 다니면 안되는 길이라고 상대 보험사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차가 다니는 길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왜 크락션 안울렸냐고 한다네요(보험사에서 이야기)
상대보험사도 우리보험사도 이건 100대0 이라는데 ㅠㅠ
대인 신청해 달라기에 안해주었구요
우리 보험사에 이건 분심위 안간다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또 보조참가신청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소송 결론은 11월에 나왔고 최종 정리는 12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또 수리기간 교통비 20여만원도 상대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영상은 모자이크 방법을 몰라서 얼굴이 나오니 올리지 못하겠네요 ㅠㅠ
보배에 글을 몇번 쓰지 않았지만 꾸준히 글을 읽으면서 쌓은 지식이 도움이 많이 된거 같습니다.
또 내보험사는 내편이 아니라는 글들이 많았는데 이번 사고의 소장을 보니 아주 저의 편에서 잘 쓴 소장으로 보여서
보조참가신청은 하지 않고 판결에서 일부과실이 나올경우 항소 하는걸로 했는데 결론이 잘 나왔답니다.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아도 보았네요(생전 처음 받아봤습니다)
운전? 사고를 내보기도 당해보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운전이 뭐랄까 천천히 다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4차로중 3차로(몇년전까지만 해도 거의 1차로 주행)로 가고 일반도로도 규정속도
이하로 무조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천천히 가는차가 거의 없는데 민폐운전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후기는 추천~
결과는 당연!!!
아쉬움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해줬어야죠 ㅠ.ㅠ 그래야 뱉을때 더 아프죠 ㅇ.-
상대가 대인 요구하면? 이쪽도 대인 넣으시고요 ㅇ.- 완전히 쥑여야 함 ㅇ.-
후기는 추천임다!
오도방 심뽀를 곱게 무야지
지가 쳐 갖다 박았음 죄송함다 해도 모지랄 판국에
아후 시원함다!
ㅊㅊ
굿
하위차로에서는 규정최저속도이상으로만 다니면 되죠.. 상위차로에서 길막만 안하면 교통에 방해될 이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