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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재인 인권 변호사 시절 사건.jpg
훠훠훠 그 사안은 도의적 책임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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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도 밑에 사람 책임이군요
120억이 걸린 사건에 절차적 실수? 납득이 안되네요
조선족 소송은 눈에 불을 키고 하더만 노동자들 소송은 하던가 말던가 했나보네
훠훠 직원실수에요
변호사 시절에도 사무장이 일 다 해주는 거 같네요...지금도 그런 변호사들 많지만요...
재앙이네
니네 120억 날렸어도 수임료는 내가 가질께
미안하다 고맙다
문재앙은 약자를 생각하신답니다.........
딱 지금 모습 그대로네요
재앙아 난 너가 싫다. 넌 무능력하고 악랄해. 그뿐이야. 누가 널 포장해서 대통령까지 앉힌거니.........
저때도 밑에시켜 나쁜일 처리했군요
재앙님 항상 약자생각하시죠
이용만 할 생각
이거 알고보면 아니라는 댓글을 전에 봤었는데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발그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돈받? 아 아닙니다
희한하게 이거랑 시민사회수석 시절 이산가족 찾기 나이 속인거 두개가 나무위키 문재인 항목에 없더군요.
사람들이 깜빡한건지 반달인건지.
인권변호사라고 타이틀은 달았지만 사실 저거 다 큰돈받고 하는 집단소송임
Die_Verbannten_Kinder_Evas// 전에는 있었어요. 없어졌으면 반달같네요
“이권” 변호사임.인권은 무슨.설마 사법고시 차석까지 했던 인간이, 정말 깜빡 잊어서 저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블랙 말랑카우는 없겠죠?120억을 한 큐에 날려준 능력 개쩌는 변호사임.
이게 바로 인권이다 ㅎㄷㄷ
미안하다 고맙다 훠훠
“억울한 일을 당한 노조 조합원 95명은 이에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문재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에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문 변호사는 항소기일 초과는 사무장의 실수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발언하며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문 변호사 측에서 합의서를 보내와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배상을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120억을 1억으로 퉁치려는 인권변호사, 그게 바로 문재인의 정체입니다.
이거말고 풍산금속?관련도 있지 않나요?
사무장 실수 청와대 비서실에서 쓴 글 여전하네요 저렇게 부하한테 책임 돌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무려 우리나라의 리더가 됐네요
이건 사측과 거래 있었다고 봐야
근데 저 짓이 진짜 법적책임이 없나요?
진짜 변호사 무적이네요
말머리 문화에서 정치로 수정합니다.
실수가 아님
부산 찐 인권 운동가들이 문재인을 인권 변호사라 생각하지 않는 이유죠. 수임료 할인도 별로 안해주고 따박따박 받아갔다고ㅎ
킬리마르// 요즘 같으면 변호사 자격 정지나 취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만한 중대한 사안인데, 너무 옛날이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포기했겠죠.
그때도 틈만 나면 졸았나봐요
조선족 살인마를 옹호하고 사면까지 해준 놈
거짓말 남탓이 몸에 밴 사람
사람들 피눈물 나게하면서 좋은건 다 챙겨먹고 책임은 전혀지지않는게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네요 ㅋㅋ
농담이 아니라 인권변호사였던적이 없다니깐 참ㅋ
무료변론 한번 한적 없는데 무슨 인권을 붙히는지ㅋㅋ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님?
노동자들이 민사 걸었음 빼박인데
풍월주// 정말입니까?
무료변론을 한번도 안했다고요?
사람은 안변하
노동자 돈 빼먹던 인간임
노무현 >>>>> 문재앙
반박하는 댓글 없는걸 봐선 진짠가 보네요 와 ㄷㄷㄷ
능력없음
논란일자 '장난'
논란일자 '실수'
저정도면 칼 맞을 수준인데
일부러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럴 수가 있나
멍청한게 이때부터 티가 팍팍 났구만 ㅋㅋㅋㅋㅋ
인권변호사는 개뿔이나 사기꾼 색기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5829833?od=T31&po=0&category=&groupCd=
훠훠훠...눠덩쟈 여러분...좋은경험햇돠생곽하쉽시오
이것보다 조선족들 한국인 선장 살인사건이 더 심각하죠
문재인은 그냥 빨갱이에 환장한 인간..
캬라멜21//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지대 등 항소비용 6400만원을 노조에서 마련하지 못해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들며 "인지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면서 "조합원들이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게 '항소해 달라'는 분명한 의사를 전했고, 항소인들에게 항소의사가 있었는데 인지대가 마련되지 않아 항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캬라멜21// "당시 조합장은 '문재인 변호사가 인지대는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시에 납부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날 증언을 했다. 또 항소기일 도과로 법원에서 항소 기각 명령서를 받은 후 문재인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사무장이 실수했다'라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노조는 투쟁자금 수억 원 이상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하루 늦게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캬라멜21// 엠팍에서 문재앙 본격적으로 쳐맞으니까 클리앙으로 피난가셨나본데..
계속 그쪽에 있으시지 뭐하러 찌질하게 이런 말같잖은 변명을 복붙하시겠다고 쪼르르 달려오셨나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리플수정]노동자 측에서 보면, 세상 무능하고 멍청한 변호사.사측에서 보면, 120억을 한 큐에 1억으로 퉁친 유능한 법비 사기꾼.저 위자료 1억도 과연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사법고시 차석 출신이 저런 기본적인 것도 까먹어서 “훠훠 1억으로 퉁칩시다 훠훠”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블랙 말랑카우임.다음에 똑같은 사기꾼한테 낚일 가능성 농후하다고 봄.페스카마호 사건도 단지 조선족이어서 변론한 게 아닐거라 생각함.지 주머니에 뭔가 들어갔으니, 논란거리가 될 걸 알면서도 수임한 거지.누누히 말해왔지만 이권 변호사임 이권.
[리플수정]사울 굿맨에 고추장 조금 발라서 바짝 구우면 그게 바로 문재인.
캬라멜21// 이래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믿을 수가 없어요.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니..
훠훠 저게 과연 실수였을까요?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이정호(공공노조 교선실장)
이거 밀고도 풍산 노조사태도 문재앙이 개입했죠.
운동권 버러지들에 의해 조작된 신화가 소패 문재앙이죠
말이 인권변호사지 당시에 학생들 워낙 잡혀오니 말그대로 물들어와서 노저은거 아닌가요. 돈을 번건데 인권변호사라니.
캬라멜21// 그거라면 이미 이런 반박이 있져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제 3조에는 항소심의 경우 소장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한 부적법한 신청(항소)에 대하여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인지대를 내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항소의 부적법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더구나 1심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개별 수임계약에 의하여 통산 민사소송법 제 90조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인 상소의 제기 (항소장 접수)에까지 미치므로,조합원들이 문재인 변호사에게 항소해 달라 분명한 의사를 전했고 항소인들에게 항소의사가 있다면 인지대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항소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2. 항소심인 2심비용과 인지대는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시에 납부해도 된다고 문재인 변호사가 분명히 말했다고, 당시 조합장이 어제 재증언해 주었습니다.
또 항소기일 도과로 법원에서 항소 기각 명령서를 받은 후 문재인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사무장이 실수했다라고 분명히 발언했다.
3. 당시 노조에서는 투쟁자금을 수억 원 이상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
4. 궁극적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수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하루 늦게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해명으로 판명됐다.
[리플수정]와 ㅋㅋㅋㅋ
재앙이네 ㅋㅋ
팩트 맞음?
저때부터 졸았나
저 중요한 순간에 이해불가
말도 안되는 쉴드 치는 무리들이 더 문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12/15/20121215000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