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843665

연말정산 참고하세요 (세법상 장애인)

중증환자(암, 뇌졸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경우에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서 인적공제 및 장애인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중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댓글
  • 다이루크 2021/01/25 07:39

    낙상사고로 산재치료중이면 그런것도 혹시 적용되나요?

    (7DkGxX)

  • [♩]뽈~~ 2021/01/25 07:46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의사가 써주면 다 되는거 같아요.. 장애인 증명서에 구체적인 병명이 안들어갑니다..

    (7DkGxX)

  • Lv.7미르아이 2021/01/25 07:54

    제가 중증한자라 장애인 공제됨 ㄷㄷ

    (7DkGxX)

(7DkG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