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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내, 서울대 1+1 특혜 채용 의혹...뒤받침할 문서 포착

安 아내, 서울대 1+1 특혜 채용 의혹…뒷받침할 문서 포착
핵심은 지난 2011년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에 교수로 초빙되면서,
 
부인인 김미경 씨까지 교수로 함께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1+1 의혹입니다.
 
'정책적 고려', '우수 교수 초빙을 위해 부부를 함께 스카우트'라는 당시 서울대 회의록 문구가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회의록에는 김 씨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한 교수모임은 안 후보가 부인의 교수직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격 논란과 함께 채용 절차부터 석연치 않단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 씨가 특별채용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편 안철수 후보와 함께 끼워팔기 식으로 채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서류를 준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후보 측은 서울대가 채용계획을 확정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한 명을 뽑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 : 성균관대 의대 부교수로만 8년을 근무했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인재입니다.
 
융합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교수로 근무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나 결격 사유가 없다 해도 남편 초빙을 위해 특혜 채용됐다면 불공정 경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ps
 
아내 특혜채용문제는 대선 내내 시끄러울것 같아요..
 

 
댓글
  • 헌법제1조2항 2017/04/15 23:28

    흠.. 그렇군요. 아주 세트로..
    중요한것은 안후보는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담컨대 그가 대통령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네때보다 더한 국가적 불행이 찾아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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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 2017/04/16 00:08

    오늘 하루 두 진영을 모두까기한 SBS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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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미니 2017/04/16 01:23

    대통령씩이나 할려는 작자가
    어찌 저리 똥을 아무데나 싸고 다니며 대통령을 욕심 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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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당신이 2017/04/16 01:29

    언론들 신나게 두드려라 대선 끝나고 어찌 나오는지 보자 내가 노무현대통령님 임기동안 잘한다는 기사 거의 못봤는데 이명박근혜 때는 별 지랄을 해도 칭찬일색 이더구나??? 또 반복 되겠지만 이제 나도 정치에 관심이란게 생겨서 지켜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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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코나투스 2017/04/16 01:32

    삶 자체가 특권과 귀태로 점철되어 있다.
    본인이 대선까지 생각했다면,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처신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그런 행태가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두 사람 다 못하는 것이다.
    즉, 근혜가 순실이와의 꼴라보가 잘못인 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귀태들의 공통된 특징은 세상 만사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처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지 모른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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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가멍 2017/04/16 01:57

    서울대 교직원들이 채용계획 확정도 안되있는데 지원서를 받았다고 ??????
    저걸 핑계라고 .. 미친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늘어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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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1,100일 2017/04/16 02:06

    [출처] 2017.04.13 안철수후보 부인 김미경씨 부정채용 의혹증거 추가공개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 3선 국회의원 김태년
    국민의당이 김미경교수가 성균관대 부교수경력 8년,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
    또 서울대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팩트만 짚고 가겠다.
    첫째, 국민의당이 어제, 오늘 연이어 김미경씨의 부교수 경력이 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10월 19일자 국회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박인숙 의원이 김미경씨의
    성균관대 부교수 경력이 1년7개월밖에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를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8년 중 1년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조교수와 의사경력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등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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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이형 2017/04/16 02:41

    융합과학이라는 학문이 어떤과목인지?
    그리고 그녀가 가진 의대 강의 경력
    변호사 자격증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인이 증명해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얻은' 자리 일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못하겠지
    국립대 교수도 사고파는 xx들

    (jO4x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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