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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대하면 등신.

https://v.media.daum.net/v/20170414180116215?f=m
"박씨가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는 양심의 자유, 그 중에서도 양심 실현의 가장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인 부작위(不作爲, 할 일을 안 하는 것)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된다"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직결된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판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박씨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박씨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에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넵, 군필자는 죄다 멍청한 등신인거로....
사이비종교도 병역거부 무죄나는데, 난 전생에 무슨 죄를지어서..쇼발사발슈발슈넬치킨 
댓글
  • Yirgacheffe 2017/04/15 16:14

    국빵부가 등신이지
    병역 관련법 좀 뜯어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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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래쥬스 2017/04/15 16:14

    슈넬치킨살살녹는다
    슈넬먹는낙에 버틴 등신 1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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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자아이 2017/04/15 16:15

    이같은 전례로 모든 20대 미필남자들이 저렇게 군대안가면 좋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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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ance 2017/04/15 16:27

    누군 병신이라 군대가고, 누군 로보트라 신념없이 살고, 누군 싸이코패스라 전투기술 생존기술 배우러 군대가나?
    와 시발 ㅋㅋㅋ 일부러 군게글 안보고 눈감고 있었는데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
    멘붕게에선 지들이 현역병으로 징집시켜놓고 동성애자니까 군형법으로 처벌해서 군교도소 보낸다고 하는거 올라오고 군게에선 종교이유 병역거부자 무죄판결을 때려주네 ㅋㅋㅋㅋㅋㅋ
    캬 이맛헬이지! 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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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르르륵 2017/04/15 16:41

    빨리 대법가면 좋겠네요
    강제 징병제 즉각철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정책의 수립이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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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ic 2017/04/15 16:51

    지뢰제거나 폭발물처리등의 고위험군 비전투업무의 대체근무 할 수 있게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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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게정의 2017/04/15 17:10

    너무 좋은소식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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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2017/04/15 17:41

    법에서 이야기 하는 양심은...일반적인 양심과 좀 다르긴 한데.. 저거 고법이나 대법가면 무조건 원심판례 깨져요. 만약 대법원이 저렇게 해석하면 난리납니다. 기사 보니 지방법원인데 예전에 지방법원에서 저런 종류의 판결 몇번 내린 적 있어요. 그런데 고법과 대법서 다 깨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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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좀펴라. 2017/04/15 18:40

    저보다 똑똑하시고 공부 잘하시는 판사님들의 결정이니 뭐 제가 따지고 들만한게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저 판결문 인용에 의하면 권리가 의무보다 먼저 앞선다 이 말인가요?
    종교적 자유와 그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이것은 권리라고한다면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그것보다 아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자유의지라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병역이행이라는 의무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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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병 2017/04/15 19:04

    여러분, 한마디면 족합니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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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릿츠 2017/04/15 23:19

    오 다녀온 나는 등신새끼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은 절대 보내지 말아야겠네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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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자장구 2017/04/15 23:19

    그냥 이름이랑 얼굴이나 공개하죠...
    어떤사람인진 알아야 할거아닙니까?
    양심적인 사람 얼굴이랑 이름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판단은 개개인이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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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란쿤데라 2017/04/15 23:20

    병역을 박약한 근거로 거부하는 일부 단체, 성, 종교가 문제이지 병역의 의무를 지는게 병신은 아니죠
    물론 해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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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진지해 2017/04/15 23:24

    뭐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군대가는 사람들은 다 병신이네?
    뭔 판결이 그래?
    그럼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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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선사람 2017/04/15 23:33

    저는 경비교도대라는 곳에서 군생활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병역기피자들을 매일 보며 살았죠.
    당시 보통 그들은 3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대부분 착한? 착해보이는? 사람들이기에... 교도관의 눈에 잘 띄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특사다 뭐다해서 군인 입장인 경비교도대원들 보다 먼저 출소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재소자 중 고학력의 사람들은 재활의 목적으로 노역을 안시키고 영어 일어등을 교육 받는 사람도 있었는데 상당수가 양심적 병역기피자라고 들었습니다.
    당시는 소위 말하는 빨간줄 그어지면 취직 못한다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닌걸로 압니다) 그 시절에도 그들은 같은 종교인의 회사에 취직한다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남자는 다 겪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완전 개 호구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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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 2017/04/15 23:38

    군입대 거부자들 2년동안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하면 안되나??
    아님 2년동안 유엔 난민캠프 보내서 거기서 근무하게 하면되지.
    물론 봉급은 현역병이랑 똑같이 주고.
    지들말 맞다나 사람 죽이는거 안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주 숭고한 일에 일하도록 해요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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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병 2017/04/15 23:59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말이안되는 개병신소리인게,
    그들 대부분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집단에 갈수없다" 식의 신념을 주장하죠.
    그럼 공익같은걸 하던가...무슨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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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kei 2017/04/16 00:05

    양심적거부자들은 하수도처리장 공익보내도 기쁘게 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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