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여자친구에게 1억3천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건 고소서류가 복잡하여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 여자가 제 애를 임신했다고 100만원을 가져갔는데 그것부터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한 부분은 수사관이 병원의사의 출석요구나 병원에 방문해 보지도 않고 카카오톡 내용만으로 판단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저 여자에게 성폭O 당했다고 지금 제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낸후 몇개월후 저 여자를 성폭O으로 고소하면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저 여자가 성폭O으로 기소되는건지 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증수수료 45만원도 제가 냈는데 이제까지 7만3천원 돌려받고 저 여자는 인스타그램에 매일 파티하고 여행가는 사진 올리고 저는 지옥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전화번호는 010 7111 5687 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게 있다면 여기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