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급카메라(Leica, Hasselblad 등)를 직접 구입할 경우 관세청에서는 우송료를 포함하는 총비용에서 20%를 관세로 여기면 된다는 데 고가카메라를 직접구입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의 통관세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1804962
미국에서 고가카메라를 직접 구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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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품이고 중고고 우리나라가 제일 싸서, 희귀한 제품이 아니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관세는 CIF 기준이므로 상품, 보험, 운송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관세가 8% 붙고, (기준가+관세) 전체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기준가에 18.8%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대략 20% 라고 보면 되죠.
20% 추가비용을 감수하고 해외에서 구입하느냐 여부는 경우에 따른 판단의 영역이겠습니다만,
비용의 잇점이 아주 크지 않다면 향후 A/S나 (확률은 낮지만) 운송중 파손/분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가의 카메라를 해외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베이에서 직구해봤는데 실제로 20% 가까이 세금이 물려서 냈습니다.
물품이 택배회사에 픽업되는 순간부터는 환불과정이 매우 복잡해지는터라 처음 구매시 신중해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