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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지하철에서 실신으로 출근 못한건 '복무이탈' 아니라고 판결남

화면 캡처 2020-12-16 121720.png

 

 

 

 

요약 : 8일 복무이탈이면 병역법 위반인데 그 중 하루는 지하철 실신이라서 정당한 사유. 때문에 7일 복무이탈이라 무죄

 

 

 

....

 

 

 

아니 평소에 지하철에서 실신할 정도로 안좋은 애 까지 끌어다가 싸게싸게 써먹어야 할 정도로 개도국인가 우리나라?...

댓글
  • 계란으로가위치기 2020/12/16 12:19

    개도국 맞음

  • 呉迦楼羅 2020/12/16 12:22

    우리나라 병역쪽은 인권 후진국 맞음

  • onlyNEETthing4 2020/12/16 12:22

    지하철에서 10시간동안 안내리고 계속 타고있었고, 그래서 출근을 안한건데
    법원이 "지하철에서 10시간이나 있었으면 병때문에 실신한거겠지 안오고 싶어서 노가리 깐거겠냐?" 해서 그건 안온게 아니라 못온거라고 해준거

  • 夏春恵美久 2020/12/16 12:22

    이걸 법원까지 끌고와야한다는게 놀랍다
    이젠 아픈거도 죄구나

  • 죄수번호-8606656365 2020/12/16 12:22

    일단 피카츄 배만지기 해야겠는데
    몸이 안좋다는게 1점 먹고들어가긴한다

  • 계란으로가위치기 2020/12/16 12:19

    개도국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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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eni6860 2020/12/16 12:20

    뭐 절차상 문제가 잇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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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NEETthing4 2020/12/16 12:22

    지하철에서 10시간동안 안내리고 계속 타고있었고, 그래서 출근을 안한건데
    법원이 "지하철에서 10시간이나 있었으면 병때문에 실신한거겠지 안오고 싶어서 노가리 깐거겠냐?" 해서 그건 안온게 아니라 못온거라고 해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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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20/12/16 12:27

    [구체적으로 A씨가 2015년 8월께 '혈관미주신경 실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3월4일 오전 8시36분께 지하철에 탑승한 후 같은날 오후 6시23분께 광운대에서 하차한 점을 지적했다.
    인 판사는 "A씨가 지난해 3월4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약 10시간 동안 하차하지 않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 주장대로 '혈관미주신경 실신'이 발현됨으로써 하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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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eni6860 2020/12/16 12:28

    그럼 왜 하루만 빼준건데? 나머지 7일은 뭐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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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8606656365 2020/12/16 12:22

    일단 피카츄 배만지기 해야겠는데
    몸이 안좋다는게 1점 먹고들어가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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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夏春恵美久 2020/12/16 12:22

    이걸 법원까지 끌고와야한다는게 놀랍다
    이젠 아픈거도 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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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쿠키 2020/12/16 12:23

    뭐 일단 7일은 사유없이 안나온건 맞긴 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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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쿠키 2020/12/16 12:25

    아니 근데 그것도 최소한 다음날은 내과 진료 받았다는건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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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그1등치킨이닭 2020/12/16 12:29

    그거도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집에서 아파서 못나온걸지도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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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呉迦楼羅 2020/12/16 12:22

    우리나라 병역쪽은 인권 후진국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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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미 드래곤 2020/12/16 12:25

    개도국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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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미 드래곤 2020/12/16 12:27

    징병을 빙자한 강제노역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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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의탐구자 2020/12/16 12:27

    하루는 실신해서 그건 빼주겠단 거잖어
    나머지 7일은 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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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겟타 2020/12/16 12:29

    실신 할정도니까 몸 상태가 안좋았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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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9746974892 2020/12/16 12:29

    저정도로 아픈놈이면 그냥 아침 피곤해서 못나온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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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까스덮밥 2020/12/16 12:29

    담날은 병원 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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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카르트 2020/12/16 12:29

    구체적으로 A씨가 2015년 8월께 '혈관미주신경 실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3월4일 오전 8시36분께 지하철에 탑승한 후 같은날 오후 6시23분께 광운대에서 하차한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다음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으로 내과 진료를 받고, 같은달 13일 '3월4일 출근 중 정신이 혼미해 오후 5시께까지 순환열차에 있었고, 3월 5·6일은 후유증으로 인한 약처방을 받아 무단결근했다'는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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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사무쌍인생무상 2020/12/16 12:27

    ??? 왜 ㅂㅅ같은 촉법소년 인권은 챙겨주면서
    병역 관련 인권은 ㅂㅅ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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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20/12/16 12:29

    촉법소년은 미성년자인데
    병역은 합법노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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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 2020/12/16 12:29

    군인은 수십년째 국가공인 인간미만 존재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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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미 드래곤 2020/12/16 12:29

    헌법으로 인정한 인간이하 노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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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 2020/12/16 12:28

    아픈 사람을 정당한 대가도 없이 강제노역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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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기장 2020/12/16 12:28

    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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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로운나라 2020/12/16 12:28

    공익보다 평범한 여자애가 더 튼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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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탱크 2020/12/16 12:29

    공익제도는 없어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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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키노 우사기 2020/12/16 12:29

    개도국이라뇨?
    사병들 월급도 못주는거 보면 그냥 후진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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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키세덱 2020/12/16 12:30

    총 8일 복무이탈이면 하루이틀이 아니란 얘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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