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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지하철에서 실신으로 출근 못한건 '복무이탈' 아니라고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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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맞음
우리나라 병역쪽은 인권 후진국 맞음
지하철에서 10시간동안 안내리고 계속 타고있었고, 그래서 출근을 안한건데
법원이 "지하철에서 10시간이나 있었으면 병때문에 실신한거겠지 안오고 싶어서 노가리 깐거겠냐?" 해서 그건 안온게 아니라 못온거라고 해준거
이걸 법원까지 끌고와야한다는게 놀랍다
이젠 아픈거도 죄구나
일단 피카츄 배만지기 해야겠는데
몸이 안좋다는게 1점 먹고들어가긴한다
개도국 맞음
뭐 절차상 문제가 잇엇나
지하철에서 10시간동안 안내리고 계속 타고있었고, 그래서 출근을 안한건데
법원이 "지하철에서 10시간이나 있었으면 병때문에 실신한거겠지 안오고 싶어서 노가리 깐거겠냐?" 해서 그건 안온게 아니라 못온거라고 해준거
[구체적으로 A씨가 2015년 8월께 '혈관미주신경 실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3월4일 오전 8시36분께 지하철에 탑승한 후 같은날 오후 6시23분께 광운대에서 하차한 점을 지적했다.
인 판사는 "A씨가 지난해 3월4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약 10시간 동안 하차하지 않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 주장대로 '혈관미주신경 실신'이 발현됨으로써 하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럼 왜 하루만 빼준건데? 나머지 7일은 뭐엿음?
일단 피카츄 배만지기 해야겠는데
몸이 안좋다는게 1점 먹고들어가긴한다
이걸 법원까지 끌고와야한다는게 놀랍다
이젠 아픈거도 죄구나
뭐 일단 7일은 사유없이 안나온건 맞긴 한가봐...
아니 근데 그것도 최소한 다음날은 내과 진료 받았다는건데.... 참;;;
그거도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집에서 아파서 못나온걸지도모르지
우리나라 병역쪽은 인권 후진국 맞음
개도국 맞는데
징병을 빙자한 강제노역 하는 나라
하루는 실신해서 그건 빼주겠단 거잖어
나머지 7일은 뭐했는데?
실신 할정도니까 몸 상태가 안좋았나보지
저정도로 아픈놈이면 그냥 아침 피곤해서 못나온거겠지
담날은 병원 갔대
구체적으로 A씨가 2015년 8월께 '혈관미주신경 실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3월4일 오전 8시36분께 지하철에 탑승한 후 같은날 오후 6시23분께 광운대에서 하차한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다음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으로 내과 진료를 받고, 같은달 13일 '3월4일 출근 중 정신이 혼미해 오후 5시께까지 순환열차에 있었고, 3월 5·6일은 후유증으로 인한 약처방을 받아 무단결근했다'는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왜 ㅂㅅ같은 촉법소년 인권은 챙겨주면서
병역 관련 인권은 ㅂㅅ인건데?
촉법소년은 미성년자인데
병역은 합법노예거든요
군인은 수십년째 국가공인 인간미만 존재들이니까
헌법으로 인정한 인간이하 노예라서
아픈 사람을 정당한 대가도 없이 강제노역하는 나라
서울? 부산?
공익보다 평범한 여자애가 더 튼튼할듯
공익제도는 없어져야됨
개도국이라뇨?
사병들 월급도 못주는거 보면 그냥 후진국인데?
총 8일 복무이탈이면 하루이틀이 아니란 얘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