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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의 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이륜차가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램프 부근입니다.

IMG_5745.jpg

 

백색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행중이던 자전거가 도로로 합류하는 램프의 차선으로 급하게 진입하여 정상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륜차(자전거)가 약자임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백번 양보해도 백색 안전지대 침범하여 무리한 차선진입, 정상주행 중이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상 봐주시고 과실 비율이 어떨지 고견을 묻습니다.

사진은 네이버 지도 도로뷰의 사고도로 진입램프 쪽 이륜차 금지표시판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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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zX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