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74506

자동차 번호판에 붙이는 유럽스티커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 전공은 행정법과 경찰법입니다.
아래 어떤 분이 유럽식 스티커에 대한 글을 올리니 다들 불법이다라는 댓글이 달리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조항과 판례를 찾아봤어요
일단 단속근거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호입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호에서 말하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에 대한 해석입니다.
경찰은 ‘번호판을 가리는 않는 행위’에 대한 공방이 잦다 보니 지역마다 단속 여부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위법이라 보지 않아서 단속하지 않기도 합니다.
즉, 번호판을 가리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 반면에 번호를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에 무언가를 부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라고 보는 견해차가 있어요
또 문제가 되는게 단속 주체에 따른 법칙금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거죠
유럽식 스티커로 인해 경찰에 단속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을 근거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단속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항 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84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우리 법원의 입장은 어떤지가 중요하겠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번호를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에 무언가를 부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라고 보는건 아니라는거죠.

댓글
  • 이러시면안되죠 2017/04/09 09:38

    스티커 붙이고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바로 단속하러 나옵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39

    경찰에서도 단속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하던데요
    법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적어도 이런 댓글이 달리네요

    (7g0ulC)

  • 이러시면안되죠 2017/04/09 09:40

    신고해 보시라니까요

    (7g0ulC)

  • 바퀴로구르는것 2017/04/09 09:40

    유럽스티커 신고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번호를 판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속할수없다는 답변이 었습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41

    무조건 우기면 다 되는것 같죠..
    바퀴로구르는것님 답변도 좀 보세요

    (7g0ulC)

  • 바퀴로구르는것 2017/04/09 09:49

    우기다니요
    법적근거거 약해서 번호판 식별에 지장이 없다면 과태료 부가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50

    바퀴로구르는것님이 우긴다는게 아니라 이러시면안되죠님이 우긴다는 얘기였습니다^^

    (7g0ulC)

  • 바퀴로구르는것 2017/04/09 09:53

    덧붙이자면 과속이나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위해 번호일부를 가린다거나 번호판 앞에 반사 필름이나 반사판 꺽기번호판를 고의적으로 부착한 차량은 단속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56

    네 그건 당연히 처벌되는게 맞죠^^

    (7g0ulC)

  • 바퀴로구르는것 2017/04/09 10:00

    요즘 이동세차 서비스 하시는분들도 번호판에 식별스티커 붙여서 구분하더군요
    그럼 이것도 불법이 되지는 않죠
    고의적으로 단속을 피하는것만 단속된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그정도 유도리는 있는것 같아요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03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구요

    (7g0ulC)

  • qlqjs 2017/04/09 10:51

    저도 신고했는데 그냥 씹힘.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52

    신고했는데 단속이 안되었다는 얘기인가요?

    (7g0ulC)

  • buechner 2017/04/09 09:39

    어쨌든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경찰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40

    경찰에서도 단속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7g0ulC)

  • 라포르~ 2017/04/09 09:39

    법조항은 모르겠고, 그런거 붙이고 다니는거 보면 참 천박하고 없어보여서 실소가 나오던데요...
    옛날 스펙스 운동화에 줄 하나더 그려서 프로스펙스 만든 느낌? ㄷ ㄸ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40

    그건 개인 취향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7g0ulC)

  • OHLL 2017/04/09 09:39

    스티커붙이고 본문처럼 변명하면 100만원 나올거 200만원 나오겠죠 ㄷㄷㄷ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40

    어떤 근거로요?

    (7g0ulC)

  • OHLL 2017/04/09 09:44

    이미 계도기간 끝난지도 한참이고 벌금맞은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내가 해석해보니 상관없을것 같다고 소송해봐야 이길확률은 적을 것 같네요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47

    네 이건 조금 다른건데요
    유럽식 스티커 중에서 무광도 있지만 반사가 되는 제품도 있어요
    반사가 되는 제품은 반사로 인해 단속카메라에 인식이 안되서 단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판례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48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님이 달아주신 댓글 내용을 보면 정확히 "유럽식 스티커"가 아니라 "유럽식 반사스티커"라고 명하고 있어요

    (7g0ulC)

  • OHLL 2017/04/09 09:52

    그건 예전에 뽐뿌에서 신문고에 글올렸다가 경찰전화받은사람이 설명한 적 있어요
    무광이든 유광이든 유로든 아니든 일단 번호판에 붙이면 단속 대상이라고 확실하게 말했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③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55

    누구랑 통화한건지 모르지만 경찰이라고 모든 법을 다 아는건 아니에요
    판례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HLL님이 달아주신 조항은 스티커 부착과는 상관없는 조항이에요

    (7g0ulC)

  • 곧휴가나감 2017/04/09 10:10

    님이 공부한다고 경찰을 그리 무시하는건 옳지 않아보입니다..
    법을 공부하셨으니 알텐데요...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위법 유무가 갈리는데,
    님은 위법으로 안 걸릴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경찰은 위법이 되는 조항으로 얘기할수도 있어요..
    답을 정해놓지 마시고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들으세요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14

    제가 어떤 부분에서 경찰을 무시했나요?
    경찰은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위에 적어둔 법 조항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에 나온 조항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보다 경찰의 답이 더 맞는건가요?
    제가 무슨 답을 정해놓은건데요?

    (7g0ulC)

  • OHLL 2017/04/09 10:21

    수년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스티커와 led 등화류 부착해보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자동차쪽은 하지말라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해도 된다는 화이트리스트만 존재하고 그외는 그냥 불법부착물로 걸리기 때문에 걸린 항목에 대하여 벌금이 크고 작고의 차이지 안걸릴 수가 없단 얘기죠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53

    판례를 보세요..

    (7g0ulC)

  • 베를린곰 2017/04/09 09:49

    그냥 머저리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57

    누가 말인가요? ^^

    (7g0ulC)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4/09 09:50

    하지말라면 안하는게 정상. 법의 빈틈을 찾아 파고드는건 꼼수.
    쥐똥만한 스티커 허용하면 그보다 더 더 더 큰 스티커 붙이겠죠.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58

    이게 왜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꼼수인가요?
    행정청의 확대해석에 관한건데요

    (7g0ulC)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4/09 10:23

    모든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명시하기 어려우니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었더니, 명시되지않은 새로운 경우의 수를 들어서 법적용을 피해가는거니까요.
    판례라는 것도 판사의 법해석 방법의 차이에 따라 코걸이 귀걸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법전공하신다니 제가 납득이 될 만한 예를 들고있나 자신이 없네요ㅎ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39

    개괄적수권조항이라는게 있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상황을 예측해서 입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 행정청의 확대해석이 문제이고 대법원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보는거죠
    대법원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지자체 중에서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7g0ulC)

  • 개와돼지 2017/04/09 09:56

    위법을 떠나서개좆같은건 좀 안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09:57

    그게 왜 개좆같은건지 모르겠지만 상관도 없는 이런 개좆같은 답변 좀 안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g0ulC)

  • 살다살다 2017/04/09 10:04

    범칙금 나오던데요
    번호판 신고내역 결과입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12

    그래서 제가 제가 본문에 "경찰은 ‘번호판을 가리는 않는 행위’에 대한 공방이 잦다 보니 지역마다 단속 여부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위법이라 보지 않아서 단속하지 않기도 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건 행정청의 해석문제인데 법원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고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님의 신고와 달리 위에 보시면 바퀴로구르는것님의 신고 결과는 다릅니다.

    (7g0ulC)

  • 정글피쉬2 2017/04/09 10:06

    왜이리 꼬인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ㅎ..

    (7g0ulC)

  • 특수스섹대 2017/04/09 10:07

    저도 얼마전에 신고했더니 사실확인을 위해 뭐 원복후 경찰서로 오라고 그러고 과태료 처분 했다고 하던데요..ㅡㅡ; 님이 아는게 전부는 아닌듯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11

    제가 아는 내용이 전부라고 한 적 없습니다.
    법 조항과 판례를 보여준건데 그게 제 말인걸로 보이나요?
    제가 본문에 "경찰은 ‘번호판을 가리는 않는 행위’에 대한 공방이 잦다 보니 지역마다 단속 여부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위법이라 보지 않아서 단속하지 않기도 합니다." 라고 적은게 안 보이나보네요

    (7g0ulC)

  • 곧휴가나감 2017/04/09 10:13

    위의 댓글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에 것만으로 추측하여 보면
    내말이 맞다는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을수도 있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법 공부 하신다 하여 댓글은 법적 책임 가능성 있게 최대한 애매하게...ㄷ ㄷ ㄷ 읭?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16

    법 조항과 판례를 가지고 말한건데 뭐가 내 말이 맞다는건가요?
    본인이야 말로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7g0ulC)

  • 나의기대 2017/04/09 10:14

    결과, 단속대상이 될 수도 , 안 될수도 있다.
    맞죠?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15

    경찰이나 지차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판례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구요

    (7g0ulC)

  • 나의기대 2017/04/09 10:17

    네 글쓴이의 마음은 이해가 가나 애매한 경우는 안하는 게 좋아요. ㅎ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21

    네 대법원까지 간걸로 봐서는 저게 애매해서 그렇게 된거겠죠^^
    이에 대한 법 개정이나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g0ulC)

  • 유진이아빠™ 2017/04/09 10:15

    그냥 애매하거나 하지말라는건 좀 하지마세요
    차의 순기능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도 피곤 하고 다니는 사람도
    신경쓰여서서 피곤 ㅜㅜ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16

    스티커 부착을 하라, 하지말라는 글이 아닙니다

    (7g0ulC)

  • 데이빈 2017/04/09 10:32

    경찰에신고하면. 차주 불러내서. 2만원 스티커발부합니다

    (7g0ulC)

  • Scooter-turbo 2017/04/09 10:42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문제는 이론과 실제 법 적용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 같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을 해도 누가 이렇다더라 또는 경찰이 이렇다더라 하면 보통사람들은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정확한 내용인데도 말입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45

    네 맞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의 판단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대법원 판결을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치부하거나 경찰/지자체의 판단이 맞다고 하시니 답답하죠
    심지어 같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도 하구요

    (7g0ulC)

  • bewise 2017/04/09 10:49

    리플보다보니 참.....글쓴분 힘내세요.....리플만 보면 글쓴분이 스티커 붙여도 된다.라고 결론 내리신거 처럼 됐네요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50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7g0ulC)

  • 신마에™ 2017/04/09 10:55

    덧글까지 읽어보니 이러한 결론이 나오네요..
    글쓰이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은 아닙니다. 실페 '판례' 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뒤집는건 대법원에서나 가능하죠
    다만 실제 행정지자체나 관할 경찰은 단속을 한다는 것이죠
    즉, 그렇다면 실제로는 단속을 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데 판례와 같은 판결을 받으려면 소를 걸어야 겠지요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무효화 하는 행정절차를 또 진행해야 할테구요 ㄷㄷㄷ
    여러모로 번거롭게 되겠네요 ㄷㄷ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0:58

    위에 언급한 판례가 대법원 판례이기에 번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확대해석이나 잘 못된 법집행을 하고 있다면 저 판례를 단속 공무원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7g0ulC)

  • 신마에™ 2017/04/09 11:00

    저 판례가 뒤집힌다는 말씀이 아니라... 판례가 뒤집힐려면 상고 끝에 대법원까지 가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7g0ulC)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4/09 10:59

    번호를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에 무언가를 부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라고 보는건 아니라는거죠.
    이 문구 때문에 다들 오해아닌 오해를 하시는거죠
    글자체도 좀 오해스럽게 적으셨네요
    보배드림이나 자동차싸이트 가보면 이미 이런 문제 지나간 일이죠 ㅎ
    결론은 단속된다는겁니다 극악의 확룔로 비켜 갈 순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단속된다는게 중론입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1:01

    저 문구가 오해를 산다구요?
    그래서 위에 판결문 복사해서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저렇게 판시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단속된다는건가요?
    참 답답하네요

    (7g0ulC)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4/09 11:05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까지 단속되고 벌금 내신분들 억울하실듯,,,
    저쪽 싸이트에도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직업군 많아요
    그래도 결론은 단속되어도 어쩔 수 없다 입니다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1:07

    저 사이트에 변호사부터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 다 맞다는건가요?
    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게 아니라 법조항과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단속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면 저 판례를 안 찾아본거겠죠

    (7g0ulC)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4/09 11:10

    저 판례 이미 올라왔었어요
    말씀드렸다싶이 한차례 한바탕한 사건이에여 ㅎ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1:11

    그러니까 저 판례가 있는데도 단속이 된다고 했다구요?

    (7g0ulC)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4/09 11:12

    댓글달기 밖세네요 ㅠㅠ
    gg 입니다 ㅜ,ㅜ

    (7g0ulC)

  • 설남섬녀 2017/04/09 10:59

    난독이 많은건지..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고 싶은건지..ㄷㄷㄷ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1:01

    그러게 말입니다...

    (7g0ulC)

  • BlackOX 2017/04/09 11:08

    얼마전에 뉴스에도 보도된거로 아는데요?
    단속 가능한거로...

    (7g0ulC)

  • 애기발꼬락 2017/04/09 11:10

    검색해봐도 최근 뉴스에 없네요
    보여주시겠어요?

    (7g0ulC)

(7g0u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