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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대한민국 성범죄 재판 ㄷㄷㄷㄷ

 피해자 진술만 믿고 강O미수 혐의 유죄…



수원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51)씨는 2014년 6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찾았다. '아로마'라는 상호를 썼지만 유사성행위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가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퇴폐 업소였다.


A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성매매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다. 문제는 A씨가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요금 때문에 업소 측과 시비가 붙은 끝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여러 차례 접촉을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업주가 방으로 들어와 가까스로 A씨에게서 벗어났다고도 진술했다.


또 자신이 일하던 곳이 퇴폐 업소인 줄 몰랐으며 당시 처음으로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B씨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당국은 B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아닌 강O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B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B씨의 설명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는 달라졌다. B씨의 증언이 수사기관과 법정을 거치며 조금씩 달라진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날 일하던 중 사건이 벌어졌으며 퇴폐 업소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이 업소에서 일한 지 1주일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증언은 더 크게 달라졌다. B씨는 자신이 사건 1개월쯤 전부터 업소에서 근무했고, 퇴폐 업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A씨와도 실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인 B씨가 경험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유리한지를 따져 부풀리거나 숨기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2205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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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은 항소심까지라도 가서 무죄 간신히 받아냈지,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 내렸으면


빼박 성범죄자 되는거죠


살다 살다 성매매 업소에서 성폭O 신고까지 들어오는 현실인데 ㅋㅋㅋ


이게 재판입니까? 대판입니까?

댓글
  • 테헤란 2020/11/19 21:26

    그냥 성매매녀든 뭐든 여자가 일관성 있게 남자 하나 조지면 그냥 그 남자 인생 조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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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하고싶다 2020/11/19 21:27

    문재인 문준용이 꿈꾸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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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태완 2020/11/19 21:27

    남자하나 작업하기전에 그럴듯한 대본하나 숙지하고 달달외워서 일관된 진술하면 겜 끝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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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nderson 2020/11/19 21:27

    저것보다 더 어이없는건 남자가 무죄받아도 여자는 무고죄로 처벌안받는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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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스 2020/11/19 21:29

    아니 무슨 재판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진짜 출근 첫날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해보고 유죄를 일단 때리고 보는 건 도대체 ㅋㅋㅋ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인데, 이따위것도 무시되고 일단 여자 거짓 진술만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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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ibro 2020/11/19 21:30

    페미에 미친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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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phabeta 2020/11/19 21:31

    대법 가면 킹인지 갓수성으로 유죄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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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연 2020/11/19 22:00

    문재인은 대한민국 재앙맞아요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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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색여단 2020/11/20 00:20

    문재인은 곱게는 못 죽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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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텔라초쿄 2020/11/20 00:20

    분명히 성매매가 불법이다 뭐다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인간들 댓글 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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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깨진사람 2020/11/20 00:22

    저 여자가 머리가 좀만 더 좋았거나 저 날이 정말로 첫출근일이었다면 저 아재는 인생 조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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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tItOnSale 2020/11/20 00:23

    잠만요.. 시점이 2014년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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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nderson 2020/11/20 00:29

    GetItOnSale// 2014년이니 무죄가 나온걸수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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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대와의시간 2020/11/20 00:30

    GetItOnSale// 2014년에라서 그래도 무죄는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 성인지감수성으로 감옥 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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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년제과 2020/11/20 00:41

    민주당이 꿈꾸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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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릉도원경 2020/11/20 01:15

    2020년이면 결과가 달라졌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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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낄낄꼴깔김꼴깔 2020/11/20 01:20

    남자는 일관된 진술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데,
    여자는 거짓이라도 일관된 진술을 하면 그게 증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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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o굳 2020/11/20 02:25

    페미대통령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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