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lrclub.com/bbs/vx2.php?id=free&no=35564658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을 주고 나서 며칠 지나서
대출금이있는지 물었고 문자로 등기부등본을보고
대출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아서 그냥 거기를 하지 말고
융자 없는 집이나 매매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대출금에 대해서 가계약을 할때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들었고 며칠도 안 되고
이사기간 까지 두 달이 넘게 남았기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절대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대출금상환조건이 뭔지알겠고 문제가 없다는것도 알지만
이제는 마음이 떠났습니나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https://cohabe.com/sisa/173511
가계약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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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나 부동산이 거짓정보를 제공했다거나 한게 아닌 이상 돌려받는건 불가능해요...
집에 문제없는데 돌려줄 의무가 없죠.
이건 단순변심이라서 못받을 듯합니다.
못받습니다. . . .
등기부 등본도 안보고 왜 돈부터 주셨어요?
그러게요 ㅠ
대출금액이 틀리네요, 잔금이전 상환조건이 가계약 이전에 명시된거면 몰라도 이후에 말로한거면 부동산과 집주인 과실로 계약금 두배 받아낼 수 있을듯, 애초에 부동산이 챙겼어야 할 일...
대출금액에 대해 못들었었거든요 ㅠ
원래 근저당 설정은 남아있는 돈보다 저렇게 높지 않나요?
그것도 부동산에서 미리 말했어야 할 일이죠, 원래 대출 1원인데 잡히는건 2라고 높게 잡힌다고요
못들었어요 세상참 어렵네요
대출에 대해 못들었다면 계약서에도 대출관련 없겠네요, 등기부상 대출 안보여줬다면 부동산과 상대방 과실입니다.
계약서랑 갖고있을 테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가서 보여주면 답 나옵니다.
계약서는 다음주 수요일날 작성하기로 해서 없구요 가계약금만 걸었습니다 상담받아봐야겠네요
상황은 안타깝지만 단순변심이라 돌려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못받는군요 ㅠ ㅠ
이건 단순 변심이라 못돌려받습니다.
전액상환 조건이라는데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깡통일수도 있고 , 일단 부모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 같네요
맞아요 ㅠ
계약서에 따로 특약란으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특약조건으로 돌려받으실수 있고요 아니면 땡~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의 120%정도 설정을 합니다.
매매시 매수자측 법무사가 잔액확인하니 차액만 매도자에게 전달하시고 대출잔액은 법무사에게 처리하시면 문제 없을듯 보여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택들이 담보대출 끼고있는 현실이라 마음을 편히 잡수셔도 될듯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 하세요
법적으로 돌려받을수가 없어요
1000만원 2000만원 날리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앞으로 잘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렇군요 ㅠ 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동네 변호사등 무료 상담햐주는 곳 많습니다. 다산콜센타 등에 문의하시면가르쳐줄겁니다.
그냥 좋은 인생경험 저렴하게 했다고생각하면 마음이 편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