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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조◀ 대한민국의 악법 소년법을 폐지하라!

"보배의 파급력"이라 했던가요?

 

 

 청와대 청원글입니다.  소중한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37?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보배님들! 물 들어왔을때

 

 

 

을 합쳐 노 한번

 

 

 

힘껏 저어봅시다!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들고

 

 

 

일어나 한번 뒤집어 봅시다!

 

 

 

 

 

 

 

 

 

 

베스트 가면 도움주신분들의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 민원

 

 

 

하겠습니다!

 

 

 

 

 

 

 

개정(요청) 청소년 관련법규인 "소년법" 폐지or변경 요청(안)

 

-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처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삼진아웃제를 별도로 구성하여 3회 이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대신 부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 만 8세 이상부터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하되

   실형을 성년후까지 유예하되 동일전과나 기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을 감한다

    , 성년이전에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유예하던 실형과 더불어 추가적인 처벌을 즉시 시행한다.

 

- 또한 만 15세 이상부터 만 19세 이전까지의 "미성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단, 보석신청은 절대 불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배드림을

 

 

 

보고계십니다.

 

 

 

 

 

 

 

내친김에 함께 소리냅시다!


댓글
  • 남도꺽지 2020/10/23 07:03

    나이에 상관없이 법을 집행하길 바라며 추천

    (XEk1cx)

  • 자타라 2020/10/23 07:07

    뭔소리여 2017년9월 청원 종료된 글이잖아요 ㅋ

    (XEk1cx)

  • Noname 2020/10/23 07:08

    청원기간이 끝난거네요

    (XEk1cx)

  • 추억과경험 2020/10/23 07:17

    청원 시작 2017. 9. 4./ 청원 마감 2017. 9. 19./ 청원 동의 1,251 명/

    (XEk1cx)

  • 에터미 2020/10/23 07:19

    마즐래

    (XEk1cx)

(XEk1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