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건강하고 열심히 살던 남편이 대전 00 외과에서 치질 수술을 받음.
수술 당시 청원인의 남편은 27살이었으며, 청원인은 셋째 아이를 임신상태
매우 대중적이고 3일 만에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에 아무런 걱정 없이 수술을 받았는데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
수술과정에서 마취 후 다리에 이상 통증을 느껴 순간 ‘악’소리를 내며 본원장에게 말을 했으나 그대로 수술을 진행
수술 후에도 다리에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다리에 경직이 오는 등 상태가 점점 심각해짐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지만, 병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해주지 않음
원장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바람에 응급처치도 없이 꼬박 하루(동안) 방치
다음날 원장이 ‘다른 환자들은 3~4시간 정도면 회복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남편이 이상하다’고 말함
결국 가족들이 남편을 충남대학병원으로 이송
남편은 척추경색과 하반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음
이후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가 ‘치질 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고 판단. 패소.
https://news.v.daum.net/v/20201008173846969
현재 국민청원 진행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61
청원인은 “현 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의료사고인가”라며 “여러 다른 기관병원에서도 남편의 사건이 의료사고가 맞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처음 00 외과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인정해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몇 번에 걸쳐 송금해주었으나 현재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7320
17321
아이고.....
이쯤되면 판사 똥꼬도 한번 찢어보자.
치칠수술받은 잘못??? 저판사누구임 게이형 소개시켜주게
아니시바 ..
판새새끼들 병신들 많네
마취주사 신경에 잘못놓는거 위험하다고 하던데...
1심판사 개새끼네
척추마취
17334
17339
17,347
말이야 빵구야
치질 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의 잘못
햐 할말이 없다
17,353
ㅅ발 그럼 폭행 사건은 처맞은 놈이 잘못이냐~
이판새 샛기야~
내가 가서 존나 패서 하반신 마비 만들어도 그런소리 나오나 보자 판새샛기~
와씨...욕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