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자세한내용 : https://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927AE0A6C86B46388A34...★ 제부와의 재혼 :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55757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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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557572
아.. 안되는건가요?
네 안된대요
처제가 호적을 파고 나오면 가능 합니다.....
ㄷㄷ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적을 파는게 뭘 의미 하죠? 어떻게 해야 호적을 파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호적 파긴 뭘 팝니까;; 법적 분가 ..
형부나 처제가 이민(타국 국적을 취득하는것) 등
현행법을 피해나가는 방법은 존제합니다.....
ㄷㄷㄷㄷㄷ
예전에 가족법 한창 배울 때 생각나네요..^^;
ㄷㄷㄷㄷㄷ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이혼하면 될것도 같은데...
과거의 친족까지 물고 늘어지네요.
어니와 여동생이 존슨동서 불가능하구나
ㄷㄷㄷㄷㄷ
이혼 하지 말구 그냥 데리고 사는건요??????
시간표 정해서 오늘은 언니 내일은 동생
ㄷㄷㄷㄷㄷ
사상 골때리네요 ㅎㅎㅎㅎ
언니가 사망해서 형부와 결혼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된다네요.